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2***호
의뢰인은 2020. 1. 17. 16:50 경 차량을 렌트하여 지인과 함께 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운전 차량이 차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가속하여 그 차량 뒷범퍼를
박은국
전성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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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0. 1. 17. 16:50 경 차량을 렌트하여 지인과 함께 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운전 차량이 차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가속하여 그 차량 뒷범퍼를
박은국
전성배의뢰인은 2020. 1. 17. 16:50 경 차량을 렌트하여 지인과 함께 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운전 차량이 차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가속하여 그 차량 뒷범퍼를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2021. 5.경 친구들을 직접 만나거나 카카오톡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박은국
전성배
이승환
의뢰인은 상해, 특수상해, 협박, 재물손괴,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아동학대의 점에 대하여 일부무죄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며 법정 구속된 상태였습니다.&n
박은국
전성배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2021. 7. 2. 새벽시간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처벌 위기에 놓이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
박은국
전성배
이승환
의뢰인은 2021. 8. 4.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9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을 절도한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
박은국
전성배
이승환
의뢰인은 2021. 8. 4.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9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을 절도한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
박은국
전성배
이승환
의뢰인은 2020. 2. 18.과 2021. 1. 14.부터 2021. 4. 2.까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여 아청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박은국
전성배
이승환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아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였고 보이
박은국
전성배
이승환
의뢰인은 모 대학교의 편입학 전형서류를 대필해주는 방법으로 모 대학교의 일반편입학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첨삭업무를 아르바이트로 하면서 본업을 영위하고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2021. 4.경 의뢰인 소유의 차량에서 대리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운전 중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이사로서, 오랫동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상대방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가 담겨있는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박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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