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절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1***
의뢰인은 현금인출기에 놓여 있던 현금을 그대로 가져갔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 분사무소를 내방해 주셨습니다.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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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현금인출기에 놓여 있던 현금을 그대로 가져갔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 분사무소를 내방해 주셨습니다.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의뢰인은 여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이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음에도 수십 차례 전화 통화를 하고, 여자친구의 집에 여러 차례 찾아갔다는 취지로 고소당하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고소인은 의뢰인을 포함한 직장 동료들이 고소인 본인을 모욕하는 언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로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의뢰인은 같은 학교, 같은 학과 교수(이하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의 글과 메시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박은국
전성배의뢰인은 OO신문, OO일보 기자에게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제보하여 기사를 보도하도록 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며 수사단계부
박은국
전성배의뢰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수회 촬영하고, 이후 위 사실이 발각되자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어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 분사무소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의뢰인1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의뢰인2의 차량을 운전하다 반대차로에서 다가오는 차량을 보고 안전하게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박은국
전성배의뢰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여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에서 재차 특수절도
박은국
전성배의뢰인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고
박은국
정진구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차량 운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차량 앞에 차량을 고의로 주차해두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러한
박은국
정진구의뢰인은 몇 년간 교제하던 여자 친구와 헤어졌는데, 결별 이후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메시지를 보낸 일로 인해 신고당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n
박은국고소인의 상사인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부당한 지시 등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하였다는 강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로 경찰조사를 앞두게 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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