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고정1**
의뢰인은 건물을 하나 구입하였는데, 이전 건물주의 성토행위로 인하여 건물 방향으로 흙이 쏟아져 들어와 지하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를 해결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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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건물을 하나 구입하였는데, 이전 건물주의 성토행위로 인하여 건물 방향으로 흙이 쏟아져 들어와 지하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를 해결
이승우
고소인은 의뢰인이 SNS에 올린 글들이 자신을 모욕하고 명예훼손 하는 글이며 의뢰인이 제3자에게 자신에 대한 수차례 모욕,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
이승우
평범한 주부였던 의뢰인은 우연히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초대되었는데, 초대자로부터 고수익을 보장할테니 투자하라는 유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같은 채팅방 내에 있던 두 명의 참여자는 초
이승우
의뢰인들은 함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로, 근처에 위치한 경쟁 식당 업주인 피해자와 사이가 매우 좋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사건 당일 경쟁 식당 업주인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가
이승우
의뢰인은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이**으로 하여금 승용차의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의뢰인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감추어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는 사
이승우
의뢰인은 양**에게 심판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였음에도 양**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양**이 명의를 도용하여 심판자격증을 만들었으니 처벌해 달라.
이승우
의뢰인은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인근 택배 대리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가해자와 업무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는데 이후 가해자는 의뢰인을 보면 심한 욕설을 하고 위해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평소 윗집의 층간소음으로 고통 받다가 사건 당일 경비실을 통하여 인터폰을 하였음에도 보복 소음을 내는 윗집에 항의하러 갔다가 다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서로 욕설과 고성이
문필성
박세미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여학생인 척하며 다른 사람의 사진을 게재하여 SNS 계정을 개설하였는데, 중학교 1학년 피해 남학생이 여자의 계정인 줄 알고 접근하게 된 것을 계기로 2개월간
이승우
김상수
의뢰인은 금은방에 들려 팔찌를 구경하던 중 본인의 손목에 차고 있던 금팔찌를 벗어 자신의 가방에 넣은 채 가게를 나가려다 이를 눈치 챈 가게 주인의 경찰 신고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
이승우
의뢰인은 거래처 직원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를 마친 후 일행과 함께 상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엘리베이터 안에 먼저 탑승하고 있던 여성으로부터 자신의 가슴을 왜
김상수
의뢰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는데, 주변 지인의 요청에 따라 지인에게 부동산 매물을 소개해 주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부동산 매물을 소개받은 지인은 해당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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