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7***호
의뢰인은 평범한 대학생으로 서울 소재의 클럽의 MD로 일하다 그만두고 학업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하던 중 예전에 클럽에서 일하다 친하게 된 상대방의 홍보 글을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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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범한 대학생으로 서울 소재의 클럽의 MD로 일하다 그만두고 학업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하던 중 예전에 클럽에서 일하다 친하게 된 상대방의 홍보 글을
이승우
의뢰인은 회사 동업자 A가 의뢰인에 대한 횡령, 배임 관련 조사에 착수하자 그 동업자 A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A를 설득하여 사건을 종결시키기 위하여 A와 관련이
이승우
의뢰인은 회사 동업자 A가 의뢰인에 대한 횡령, 배임 관련 조사에 착수하자 그 동업자 A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A를 설득하여 사건을 종결시키기 위하여 A와 관련이
이승우
의뢰인은 회사 동업자 A가 의뢰인에 대한 횡령, 배임 관련 조사에 착수하자 그 동업자 A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A를 설득하여 사건을 종결시키기 위하여 A와 관련이
이승우
의뢰인의 가족은 1심을 마치고 난 후, 본 법무법인 법승에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술집에 방문하였다가 위 술집의 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다소 격한 어투로 술집
이승우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퇴근 후 저녁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2차로 한 노래방을 들어가 다시금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마감 시간이 다가오자 노래방을 운영하는 업주는 의뢰인에
이승우
의뢰인은 직장에서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던 후배로부터 어깨를 주먹으로 치고 배를 꼬집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으나 너무나
이승우
김상수
의뢰인은 클럽에서 행인 3-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고소인에게 “김실장이라는 거 보니까 더러운 일 하지? 저 직원이라는 애는 창녀지”라고 말하여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이승우
의뢰인은 평소 다니던 PC방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을 마음에 들어 하던 중, 새벽에 아르바이트생에게 연락을 하여 만나자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아르바이트생은 의뢰인에게 자신이
이승우의뢰인은 집에서 둘째아이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오늘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니’라고 물어보았으나 대답하지 않고 울먹거리기만 하자 답답하고 화도 나서 손바닥으로 가볍게 얼굴과 어깨를
이승우
의뢰인은 자신의 친구로부터 우연히 건네받은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을 짓궂은 장난을 치려는 마음으로 피해자에게 제시하였고, 이로 인해 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기소되어
이승우
의뢰인은 모델 활동을 위하여 면접을 보러 갔다가 면접을 보기로 한 기획사 대표에게 견디기 어려운 형태의 신체적 추행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이 두렵고 이를 거절할 용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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