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고유예 | 업무상횡령 - 대전지방법원 20**노3***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사업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 예산을 미리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거래처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은 다음 약 12,000,000원에 불상의 액수를 더한 금액을 입
박은국
전성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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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사업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 예산을 미리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거래처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은 다음 약 12,000,000원에 불상의 액수를 더한 금액을 입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OO신문, OO일보 기자에게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제보하여 기사를 보도하도록 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며 수사단계부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본인의 집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손을 본인의 성기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후 법무법인 법승 대전지사를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의뢰인은 대전 중구에 있는 마사지 업소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마사지 및 유사 성교 행위를 함으로써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20**. *.경 경찰이 마사지를
박은국
전성배
50대 남자 학원 강사인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자 학원생(이하 ‘A’)으로부터 의뢰인이 약 2달간 학원에서 A에게 사적인 질문을 하였고, 하루는 A를 두 손으로 껴안고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의 피해 아동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등의 혐의(의뢰인의 양손으로 반바지 차림이었던 피해 아동의 양 허벅지 바깥부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레깅스 차림의 피해자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회 촬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고소인의 직장 상사로,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고소인을 대신해 고소인의 차를 운전하여 고소인을 데려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은 항거불능 상태로 자동차 조수석에서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하여 모르는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 피해자로부터 고소된 후,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법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지인인 A씨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인데, 의뢰인의 자동차운전면허 갱신기간임을 기화로 의뢰인의 인적사항에 지인인 A씨의 사진이 부착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운전 중 차로 변경 과정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있는 피해자 차량이 갑자기 멈추는 것을 본 즉시 급정지를 하였습니다. 충돌이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운
박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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