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고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대전지방법원 2021고정***
의뢰인은 자동차 제한속도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전방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박은국
전성배
이승환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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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동차 제한속도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전방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박은국
전성배
이승환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아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였고 보이
박은국
전성배
이승환
의뢰인은 조카인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던 중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진 후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는 내용의 강제추행 혐의와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냐?”라고
박은국
전성배
이승환
박은국
의뢰인은 산림조합중앙회에 재직할 당시 산림청에서 발주한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입찰에 있어, 유찰방지를 위해 2013년부터 ~ 2018년 까지 매해 낙찰 예정자 및 들러리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산림조합중앙회에 재직할 당시 산림청에서 발주한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입찰에 있어, 유찰방지를 위해 2013년부터 ~ 2018년 까지 매해 낙찰 예정자 및 들러리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학교 선후배 사이인 피해자 및 친구들과 같이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서, 2차로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약 1년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학교 선후배 사이인 피해자 및 친구들과 같이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서, 2차로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약 1년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2020. 11. 11. 경 고소인에게 3,000만 원을 비용으로 교부받고서 신내림 굿을 해주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무속인으로서 생활을 할 수 있게, 장소와 물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모 대학교의 편입학 전형서류를 대필해주는 방법으로 모 대학교의 일반편입학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첨삭업무를 아르바이트로 하면서 본업을 영위하고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마사지를 해 주면서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을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2021. 4.경 의뢰인 소유의 차량에서 대리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운전 중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2021. 1.경 자신의 친구와 술을 마시고 근처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폰을 자신의 화장실 칸 바깥을 비추는 과정에서 피
박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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