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 특수협박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
의뢰인은 자신의 집으로 짜장면을 배달하러 온 피해자를 이전에 시비가 있던 다른 배달부로 오인하여 칼을 들고 피해자의 차로 다가가 나 기억나지 않느냐는 등 위해를 가하여 특수협박을
이승우
박은국
전성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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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의 집으로 짜장면을 배달하러 온 피해자를 이전에 시비가 있던 다른 배달부로 오인하여 칼을 들고 피해자의 차로 다가가 나 기억나지 않느냐는 등 위해를 가하여 특수협박을
이승우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택시에서 타인의 물품을 절취하였다는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사건 당시 술에 취했던 터라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의뢰인은 투자 회사에 다니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일을 하였는데, 지인인 고소인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회사의 투자 실패 등으로 회사의 경영난
박은국
전성배![[서초 교통사고변호사] 벌금│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대전지방법원 20**노3***](/_next/image?url=%2Fuploads%2Feditor%2F1O5JQOUWPBHKVPVWXH.png&w=3840&q=75)
교통사고(상해/치상),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새벽에 도시고속화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약 95km 초과하여 주행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앞 차
이승우
박지연
안성훈
양원준![[서초 아동학대변호사] 일부무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청주지방법원 20**노**](/_next/image?url=%2Fuploads%2Feditor%2FGTLASWPVW9HCKVMQS8.png&w=3840&q=75)
아동학대(정서적학대,방임행위)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사회복지법인의 생활지도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사회복지법인에서 생활하던 아동
이승우
박지연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회사 직장 동료인 피청구인이 술자리에서 여러 번의 허벅지를 만지고,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2회 키스를 한 사실, 모텔 엘리베이터 내에서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1회 키스를
이승우
박은국
전성배
이승환
의뢰인은 아파트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들과 층간소음으로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불상의 도구로 천장이나 벽을 수회 치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고소인과 처음 만나 합석하게 되었으며 2차로 노래방에서 함께 어울리며 놀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에 취한 의뢰인이 고소인의 가슴을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미성년자와 채팅을 주고받으며 해당 미성년자가 나체로 자위 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받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전송받은 동영상을 시청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아동·청소년의성보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의뢰인은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고소인과 처음 만나 합석하게 되었으며 2차로 노래방에서 함께 어울리며 놀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에 취한 의뢰인이 고소인의 가슴을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다 차량에 두고 온 서류가 생각나 챙기려고 주차되어 있는 차량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가 의뢰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고, 회식 후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선임하였고
박은국
전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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