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죄 | 범죄단체활동방조 - 대전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한국 관리책임자(이하 ‘A’)와 연인관계였던 자로서, 해당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
박은국
전성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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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한국 관리책임자(이하 ‘A’)와 연인관계였던 자로서, 해당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재직 중이었던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는 등의 행위로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실이 퇴사 이후 발각되고 형사 고소가 이루어질 것임이 예고되는 등의 상황에 이르자, 이에 대한 대응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의뢰인은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근접하였을 때 신체를 접촉하는 이른바 ‘손목치기’ 방법 등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박은국
정진구
의뢰인은 청주에 있는 한 회사에서 구매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 같은 회사에서 생산 팀장으로 일하는 직장 동료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들이 회사를 선정하여, 물품 주문을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자동차에서 잠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당시 의뢰인은 사건 당일 자신이
박은국
이승환
전성배
의뢰인은 청소년을 유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당시 의뢰인은 자신이 잘못한 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피해
박은국
이승환
전성배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당시 의뢰인은 사건 당일 자신이 술에 만취
박은국
이승환
전성배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의뢰인과 함께 일하였던 직원으로부터 명의가 의뢰인으로 변경된 의뢰인의 회사 주식을 돌려주고, 이 점을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을 구하며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고
박은국
정진구
의뢰인인 원고는 피고의 동의 아래 피고의 토지에 조경수를 식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삭재한 조경수를 무단으로 손괴하여 더 이상 조경수로서의 가치가 존재하지 않게
박은국
전성배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차량 운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차량 앞에 차량을 고의로 주차해두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러한
박은국
정진구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사적인 질문을 하거나 껴안아 더듬거나 안으려고 시도하는 등 추행 및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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