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의없음ㅣ무속인에게 지인의 정보를 넘겼다는 취지로 사기,업무상횡령 고소당하였으나 무혐의
의뢰인은 무속행위를 하는 무당에게 자신의 지인을 소개하며, 해당 지인의 정보를 무당에게 제공하고, 무당이 그를 통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정보를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11 / 16 페이지

의뢰인은 무속행위를 하는 무당에게 자신의 지인을 소개하며, 해당 지인의 정보를 무당에게 제공하고, 무당이 그를 통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정보를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습득한 정보를 이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뢰인이 무당으로서 무속행위를 통해 이를 알아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가 해악을 입을 것처럼 고지하여 이에 속은 피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상대방은 의뢰인의 회사의 주식을 가진 주주로서, 특정 조건이 성립되는 경우 상대방 본인이 가진 주식 전량을 의뢰인의 회사가 다시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의뢰인은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석유를 절취하여 판매하기로 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누범기간에 있었던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기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의뢰인은 리딩방 사기 등 범죄피해금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다른 조직원에게 대포통장을 전달하는 등 사기범행에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입건되어 조사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상대방은 의뢰인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부동산의 단순 명의자라고 주장하면서, 상대방 본인이 들인 매매대금을 의뢰인에게 돌려달라는 취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의뢰인은 채권자로서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이전받았는데, 해당 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가 위 가등기권리를 이전받아간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에 대하여 사해행위
박은국
정진구
의뢰인은 직장 동료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다수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내방해 주셨습니다.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의뢰인은 청각장애인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또한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진 술자리 후 두 사람은 모텔로
박은국
정진구
표은영
의뢰인은 성매매 관련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조사 과정에서 법률적 조력을 얻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지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박은국
정진구
의뢰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하여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수감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보다 낮은 형을 받고 이전 사건의 집행유예 기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의뢰인은, 자신의 지인이 의뢰인의 직장동료 등에게 의뢰인의 이성관계 등 사생활과 관계된 내용을 발설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를 원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내방하
박은국
정진구본 상담 정보는 변호사법 ACP 규정에 의하여 비밀유지권이 적용됩니다.
연락처가 정확하지 않으면 상담 회신이 어렵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