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7***
의뢰인은 단순히 보험환급금을 전달하는 일로만 알고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고 무통장 입금을 한 아르바이트가 나중에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고 자수하였고, 이에 대
이승환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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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단순히 보험환급금을 전달하는 일로만 알고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고 무통장 입금을 한 아르바이트가 나중에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고 자수하였고, 이에 대
이승환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도중 요의를 느껴 식당 내부에 위치한 화장실에 갔다가 화장실 앞에서 순서를 기다리던 고소인의 어깨 부위를 1회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
이승환
의뢰인은 단순히 보험환급금을 전달하는 일로만 알고 피해자로부터 540만 원을 받고 무통장 입금을 한 아르바이트가 나중에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고 자수를 하였고, 이에
이승환
의뢰인의 가족들은 기존 사건으로 형을 복역 중인 의뢰인이 아동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게 되자 항소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
박은국
이승환
의뢰인은 양돈농장으로 돼지운송을 위해 출입 시, 차량소독을 받았다는 소독필증을 제시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소독하지 않은 채,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당시 우연히 지니고 있
이승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주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 정리를 하던 신호수를 충격하고, 사건 현장에서 이탈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이승환
의뢰인은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미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승환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던 중 합의하에 서로 스킨십을 하였지만 이후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함이 컸던 의뢰인은
이승환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여 의제강간 및 그 성관계 장면등을 촬영하여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나 이에 있어서
이승환
의뢰인은 2021. 9. 경 후배와 함께 후배의 지인인 피해자(여)를 합동하여 강간했다는 피의사실로 고소되었는데, 이에 대해 본인은 절대 폭력이나 협박 없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
이승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중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건의 대응을 위하
정진구
이승환
의뢰인은 본인이 재직했던 회사에 있던 유부남과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그 상대 배우자로부터 3,100만 원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 당하였습니다.&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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