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기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2***
의뢰인은 출장을 마치고 회사로 복귀하던 도중 편도 1차로를 주행 중 좌측 측면에서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이승환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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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출장을 마치고 회사로 복귀하던 도중 편도 1차로를 주행 중 좌측 측면에서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이승환
의뢰인은 2023. 1.경 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촬영하여 준강제추행 및 성폭법 위반 혐의로 처벌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승환
이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 및 의뢰인의 자녀와 배우자의 친구인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n
이승환
이 사건 의뢰인은 15년여 전인 2008년 12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이종사촌동생인 피해자를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
이승환
의뢰인은 회사 직장 동료인 피청구인이 술자리에서 여러 번의 허벅지를 만지고,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2회 키스를 한 사실, 모텔 엘리베이터 내에서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1회 키스를
이승우
박은국
전성배
이승환
의뢰인들은 0.165%,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례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연쇄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2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이승환
의뢰인은 동업하던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업무상 횡령의 죄와 회사 자금을 2,400만 원 가량 임의로 사용하여 사기, 회사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동업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
이승환
의뢰인은 본인이 재직했던 공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자를 근무한 것처럼 하여 200여만 원을 청구하여 편취하고, 하도급회사로부터 2억 원 가량의 현금을 뇌물로 받았다는 배임수재로 회사
이승환
고소인은 의뢰인의 지인으로 의뢰인이 본인에게서 약 3,700만 원의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특히 고소인은 의뢰인이 돈을 빌릴 당시
이승환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성 지인에게서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당하여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하
이승환
의뢰인은 20**년 **월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성관계 모습을 촬영, 그로부터 3년 후인 20**년 **월경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위 촬영본을 전송함으로써 카메라
이승환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인 의뢰인은 자기 반의 학생을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피해 학생의 부모로부터 신고당한 사실을 알게 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
박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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