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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에 반하는 진술, 어디까지 처벌될까 – 위증죄 포괄일죄 판례

🔒기억에 반하는 진술, 어디까지 처벌될까 : 위증죄 포괄일죄 판례

 

작성자 :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의 죄수(=포괄일죄) 및 기판력

- 대법원 1998. 4. 14.선고 97도3340 판결 [위증·위증교사·사기] -

 

 


🕛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각 진술마다 수 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해 위증 사건의 허위진술 일자와 같은 날짜에 한 다른 허위진술로 인한 위증 사건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비록 종전 사건 공소사실에서 허위의 진술이라고 한 부분과 당해 사건 공소사실에서 허위의 진술이라고 한 부분이 다르다 하여도 종전 사건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해 사건에도 미치게 되어 당해 위증죄 부분은 면소되어야 한다.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에 의하면, 

 

원심 및 제1심은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이 1992. 3. 18. 14:00경 

창원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91가합7576 상속포기무효확인등 

사건의 증인으로서 한 증언과 1993. 7. 28. 14:00경 부산고등법원 제217호 법정에서 

위 사건 항소심인 위 법원 92나16065 사건의 증인으로서 한 증언이 위증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 - 창원지법 1997. 11. 26. 선고 96노790 판결 -

 

 


🗨️ 자주 묻는 질문 - FAQ


Q1. '위증죄'가 정확히 뭔가요?

 

A1.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과 다른 거짓말(허위 진술)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해, 

 

"양심에 따라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선서)해놓고, 일부러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하는 경우죠.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받는 받습니다.

 

 

Q2. 그럼 '허위 진술'은 무슨 뜻인가요?

 

A2. '허위 진술'은 말 그대로 '거짓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증죄에서는 증인이 법정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기억하는 내용과 다르게, 꾸며내거나 사실과 어긋나는 내용을 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Q3. 판결문에 '기억에 반하는'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A3. '기억에 반하는'이라는 말은 증인이 자신이 실제로 경험해서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억 내용과 다르게 진술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증인이 분명 파란색 자동차를 봤다고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법정에서는 "노란색 자동차였습니다"라고 의도적으로 다르게 말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단순한 착각이나 기억이 희미해서 잘못 말하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Q4. '선서'는 왜 하는 건가요?

 
A4. '선서'는 증인이 재판에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약속하는 절차입니다.

 

보통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는 내용의 선서문을 읽고 서명하죠.

 

이 선서를 통해 증인의 말에 법적인 무게가 실리고, 만약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거예요.

 

 

Q5. '위증교사죄'는 또 뭔가요? '위증'이랑 다른 건가요?

 

A5. '위증교사죄'에서 '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일을 하도록 부추기거나 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증교사죄는 다른 사람(증인)에게 

 

"법정에서 거짓말을 해달라"

 

고 시키거나 부추겨서 실제로 그 사람이 위증을 하게 만들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직접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위증하도록 만든 사람도 처벌하는 것이죠.

 

 

Q6. 판결 요지에 '포괄일죄'라는 말이 나오던데, 이건 뭔가요?

 

A6. '포괄일죄'는 여러 개의 행위가 있었지만, 법적으로는 이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범죄로 취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증인이 한 번 선서한 후 같은 날 재판에서 여러 가지 다른 내용의 거짓말을 했더라도, 그것이 하나의 범죄적인 의도 아래 계속 이어진 행동이라면 여러 개의 위증죄가 아니라 하나의 위증죄로 본다는 뜻입니다.

 

마치 여러 장으로 구성된 한 편의 소설이 결국 하나의 작품이 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Q7. '기판력'이라는 말도 어려워요. 무슨 뜻인가요?

 

A7. '기판력'은 어떤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이미 최종 판결이 내려져 확정되면, 그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을 청구하거나 다툴 수 없다는 법적인 효력을 말합니다. 

"이미 판단이 끝난 사건은 다시 거론하지 않는다"는 원칙이죠.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특정 날짜에 한 허위 진술(A라는 거짓말)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검사가 나중에 

 

"사실 그날 B라는 거짓말도 했어요!"

 

라며 같은 날의 다른 허위 진술로 또다시 기소해도, 앞선 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새로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A와 B가 포괄일죄 관계에 있기 때문)

 

 

Q8. '면소'는 무엇인가요? '무죄'와는 다른 건가요?

 

A8. 네, '면소(免訴)'는 '무죄(無罪)'와는 조금 다릅니다.

 

✔️ 무죄는 재판을 통해 검사가 주장하는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죄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 면소는 범죄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기 전에, 절차적인 이유로 재판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기판력 저촉)이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등이 해당돼요.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이미 같은 날의 위증 행위에 대해 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기판력), 대법원이 '이 부분은 다시 재판할 수 없으므로 면소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Q9. 사건명에 '사기'도 있던데, '사기죄'는 간단히 뭔가요?

 

A9.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다른 제3자가 이익을 얻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갚을 능력이나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거나, 가짜 물건을 진짜라고 속여 파는 행위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주로 위증죄가 쟁점이 되었지만, 피고인들이 받은 전체 혐의 중에는 사기죄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Q10. 판결문에 '파기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A10. '파기한다'는 것은 상급 법원(이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하급 법원(1심 법원이나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그 판결의 효력을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 판결은 문제가 있으니 취소한다"

 

는 의미죠.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1심과 원심(항소심)이 피고인 2의 특정 위증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부분을 파기하고, 직접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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