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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군사작전과 긴급작전보안 상황 발생시 군사기밀의 폐기와 적법성 척도

 

1. 군사기밀의 개념과 법적 보호

 

 

가. 군사기밀의 정의와 범위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 관련 문서·도화·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행하여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합니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4022 판결 군사기밀보호법위반·군사기밀누설·뇌물수수).

 

군사기밀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Ⅰ급비밀, Ⅱ급비밀, Ⅲ급비밀로 등급을 구분합니다(군사기밀 보호법 제3조 제1항).

 

군형법 제80조에서 말하는 '군사상의 기밀'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기밀사항으로 규정되었거나 기밀로 분류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기밀로 된 사항은 물론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합니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4022 판결 군사기밀보호법위반·군사기밀누설·뇌물수수).

 

 

나. 군사기밀의 보호조치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는 군사기밀에 대하여 군사기밀이라는 뜻을 표시하거나 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군사기밀의 표시 또는 고지가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것은 그 군사기밀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거나 그 군사기밀이 있는 곳을 은폐하는 등 군사기밀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군사기밀 보호법 제5조 제1항).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1. 군사기밀은 도난·분실·화재 또는 파괴 등으로부터 보호되고, 그 생산과정과 전파경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2. 군사기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업무상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만 취급하게 할 것
3. 군사기밀은 그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결재선상의 최초 지정권자가 군사기밀로 지정할 것
4. 군사기밀에 대한 비밀취급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고 그 취급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최초 생산 시부터 군사기밀의 표시 방법에 따라 표시하거나 이를 고지하도록 할 것

 


 

2. 군사작전과 긴급작전보안 상황에서의 군사기밀 관리

 

 

가. 군사작전의 특수성과 기밀 보호의 중요성


군사작전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활동으로, 작전 수행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와 문서는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됩니다. 특히 긴급작전보안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기밀 관리 절차를 따르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군사작전의 특수성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인정됩니다:
- 군사작전은 국가안전보장과 직결되는 활동임
- 작전 정보가 적에게 노출될 경우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의사결정과 조치가 필요함

 

 

나. 긴급작전보안 상황에서의 기밀 생성과 관리


긴급작전보안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기밀 지정 및 관리 절차를 따르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군사기밀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취해져야 합니다.


군사기밀 보호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군사기밀의 표시 또는 고지가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 군사기밀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거나 그 군사기밀이 있는 곳을 은폐하는 등 군사기밀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군사기밀의 폐기 절차와 법적 근거

 

 

가. 군사기밀 폐기의 법적 근거


군사기밀의 폐기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군사기밀 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군사기밀의 해제와 관련된 규정을 통해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군사기밀 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군사기밀을 지정한 자는 군사기밀로 지정된 사항이 군사기밀로서 계속 보호할 필요가 없어졌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는 군사기밀의 해제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해제 예고문에 의한 해제: 해제를 예고한 날이 되어 군사기밀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긴급해제: 공개 등의 사유로 군사기밀로서 계속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군사기밀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나. 군사기밀 폐기의 절차와 방법 (기밀 지정된 군사기밀)
 

군사기밀의 폐기는 해제 절차를 거친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긴급작전보안 상황에서는 긴급해제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긴급해제 시에는 해당 군사기밀의 지정권자는 해제사실을 해당 군사기밀 취급 부서에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군용 물품의 폐기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면,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에서는 군용총포 등의 폐기 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폐기계획서 제출
2. 폐기 허가 신청
3. 감독 하에 폐기 실시
4. 폐기 결과 통보 (폐기확인서, 폐기 전후 사진 첨부)

 

이러한 규정을 기밀로 지정되었던 ‘군사기밀 폐기’에 유추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되지 않고, 지정되지 않은 기밀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4. 긴급작전보안 상황에서의 군사기밀 폐기의 적법성 척도

 


가. 적법성 판단의 기준


긴급작전보안 상황에서 군사기밀을 폐기하는 행위의 적법성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폐기의 필요성과 긴급성
- 적에게 노출될 위험이 임박한 상황인지 여부 (언론 또는 의원실의 공개를 통한 노출 포함)
- 다른 보호 수단으로는 기밀 보호가 불가능한 상황인지 여부
- 작전 수행의 긴급성과 기밀 보호의 필요성 간의 균형


2) 폐기 결정의 권한과 절차
- 폐기 결정이 적절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여부 (군사기밀보호법상 2급 기밀 - 취급인가권자인 드론작전사령관)
-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해진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 (긴급성, 최소한의 상급부대 구두보고로 갈음하는 것도 적법하다 볼 여지 있음)
- 사후 보고 및 기록 유지 여부 (작전 종료 후 정리 절차를 거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지 않음/ 12. 3. 비상계엄 등 발생, 정치적 소요요)


3) 폐기 방법의 적절성
- 기밀 내용이 완전히 파기되어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을 사용했는지 여부 (원칙)
- 폐기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밀 노출이 없었는지 여부

 

 


나. 긴급상황에서의 예외적 조치 인정 범위


군사작전의 특수성과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긴급작전보안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기밀 관리 절차에 대한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도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박균성, 함태성, 『환경법[제11판]』, 박영사(2023년), 362면), 군사작전의 긴급성과 기밀성을 고려한 예외 규정이 존재합니다.

 

대법원은 군사기밀의 지정이 적법절차에 의해 해제되었거나 국방부장관에 의해 공개되지 않는 한 비록 군내부에서 그 사항이 평문으로 문서수발이 되었다거나 군사기밀사항이 장비제작사의 장비설명 팜플렛, 상업견적서요구공문에 기재되어 배포되었다고 하더라도 군사기밀로서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4022 판결 군사기밀보호법위반·군사기밀누설·뇌물수수).

 

따라서 긴급작전보안 상황에서도 군사기밀의 폐기는 가능한 한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사후에라도 적절한 보고와 기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5. 결론

 

군사작전과 긴급작전보안 상황에서 생성된 군사기밀의 폐기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군사기밀 폐기의 적법성은 폐기의 필요성과 긴급성, 폐기 결정의 권한과 절차, 폐기 방법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긴급작전보안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기밀 관리 절차에 대한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국가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제한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사후에라도 적절한 보고와 기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군사기밀의 폐기는 군사기밀 보호법에 명시된 해제 절차를 거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긴급작전보안 상황에서는 긴급해제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군사기밀의 지정권자는 해제사실을 해당 군사기밀 취급 부서에 신속하게 통보하는 등의 최소한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군사작전과 긴급작전보안 상황에서의 군사기밀 폐기는 국가안보와 법적 절차 준수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그 적법성은 상황의 긴급성과 필요성, 취해진 조치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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