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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파산

채무자의 관점에서 본 회생·파산 절차의 실질 전략 - ② 회생·파산 신청의 타이밍 등

 

Q9. 사기채권으로 의심받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사소송이 제기된 사건 중에는,
채권자가 ‘사기 또는 기망행위에 의한 채무’라며 비면책채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채무자는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1. 차용 경위와 자금 사용처를 명확히 설명
→ 구체적인 입금내역, 지출증빙, 대화기록을 통해 ‘사기 의도 없음’을 입증합니다.


2. ‘변제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 제시
→ 일부라도 상환한 내역, 상환 약속 문자, 원리금 계산표 등이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3. 형사 고소가 병행될 가능성에 대비
→ 회생절차 중이라도 사기 혐의 고소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진술의 일관성과 사실 근거를 유지해야 합니다.

 


 

Q10. 회생·파산 신청의 타이밍은 언제가 가장 적절할까요?
 

 

법적으로는 패소 판결 전후 모두 가능하지만,
전략적으로는 다음 세 가지 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소송 초반
소송이 시작되었을 때 이미 변제능력이 없다면 조기에 신청하여
집행이나 가압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판결 직전
패소가 확실시될 때 신청하면,
판결금이 확정되더라도 ‘회생채권’으로 포함되어 변제계획 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3. 판결 확정 후
판결이 이미 나왔더라도 회생·파산 신청으로 전체 채무를 통합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채무초과 상태임을 인식하는 즉시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Q11.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당장 추심이 멈추나요?
 

 

그렇습니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리는 순간부터
모든 채권자들은 채무자 재산에 대한 압류·추심·소송 진행이 중지됩니다.
이것이 회생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법원은 모든 채권자를 동일선상에 두고,
일정 기간 동안 채무자에게 호흡할 시간과 재기 기회를 부여합니다.

 


 

Q12. 회생이나 파산 중에 새로 생긴 소득은 어떻게 되나요?
 

 

회생의 경우,
개시결정 이후 새로 생긴 소득은 “변제재원”으로 활용됩니다.


법원은 통상 3~5년간의 변제계획을 요구하며,
그 기간 동안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매월 납부하도록 합니다.


파산의 경우에는
소득이 거의 없거나 단기·일용직 수준이면 변제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일정한 급여를 계속 받는다면 법원이 “변제 가능성”을 고려하여
회생으로 전환을 권고하기도 합니다.

 


 

Q13. 회생과 파산의 결과, 내 신용에는 어떤 차이가 생기나요?
 

 

개인회생:
법원의 인가결정 후 3~5년간 변제 의무가 있으나,
변제를 성실히 이행하면 신용회복이 가능합니다.
금융권에서는 ‘성실상환자’로 분류되어 신용등급이 서서히 개선됩니다.


개인파산:
면책이 확정되면 모든 채무는 사라지지만,
일정기간(보통 5~7년) 동안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정상적 금융활동이 가능합니다.

 


 

Q14. 패소 후 회생·파산을 신청하면 채권자가 불리해지나요?
 

 

채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회생·파산 신청은 단순히 “채권자에게 불리한 선택”이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인을 법적으로 공정하게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법원은 각 채권자의 채권 규모, 채무자의 변제 능력, 생계 여건을 종합해
‘사회적 회생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즉, 채무자가 법을 악용하지 않는 한,
이 절차는 국가가 보장한 정당한 재기 제도입니다.

 


 

Q15. 마지막으로, 회생·파산을 고려하는 채무자에게 꼭 전하고 싶은 조언은?
 

 

1. 정직이 최선의 전략입니다.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제출하세요.
모든 거짓은 결국 비면책 채권으로 돌아옵니다.


2.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채권자가 판결 후 집행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회생 또는 파산을 통해 전체 채무를 묶어두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3.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단순히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 간의 일관성과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회생 인가와 면책 허가를 좌우합니다.

 


 

✅ 결론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당신이 ‘경제적 파탄 상태’임을 입증하고,
성실한 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밟는다면
법은 다시 시작할 기회를 보장합니다.

 

회생 상담 대표번호: 02-1660-0729
회생 긴급 상담(24시간): 010-5550-0585
회생 상담센터 : https://www.sclawwin.co.kr/
모두 힘든 이 시기, 여러분을 위한 희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말은 언제나 새로운 운명을 위한 초석임을,
그리고 여러분의 안전은 여러분의 능동적인 질문과 상담을 통해 지켜진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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