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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범죄 시리즈 - 3편 」
“어떠한 형태로든
직무집행 의사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무유기가 아니다.”
➊ 위 문장이 왜 중요한가
헌법재판소 결정은
직무유기를 단순한 “잘못된 직무수행”과 ‘적극적으로’ 구별해 왔습니다.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는가, 아니면 수행은 했으나 그 결과가 위법하거나 미흡했는가. |
후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직무유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형법 제122조는 “직무를 버리는 것”을 처벌하는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➋ ‘직무집행 의사’란 무엇인가
직무집행 의사란
해당 직무를 수행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 직무의 틀 안에서 어떤 형태로든 행위를 한 경우 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입니다.
| [예시] |
| •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다 • 내부 검토를 거쳤다 • 상급자에게 보고하였다 • 관련 법령 해석을 시도하였다 • 부분적 조치를 취하였다 |
비록 그 판단이 틀렸더라도
그 자체로 “유기”는 아니라고 해석해 왔습니다.
형벌은 무능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형벌은 포기를 처벌합니다.
➌ 직무유기와 위법한 직무수행의 구별
많은 사건에서 혼동이 발생합니다.
| • 위법한 허가 • 부실한 감독 • 잘못된 판단 • 결과적 피해 발생 |
이런 경우 사회적 비난은 큽니다.
그러나 판례는 일관되게 말합니다.
/ “위법한 직무수행”과 “직무유기”는 다르다.
직무를 수행한 이상
그 내용의 적법성 문제는
| • 직권남용 • 업무상배임 • 허위공문서 • 징계 |
의 영역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직무유기는 직무의 공백을 전제로 합니다.
➍ 이 방어선이 무너지는 지점
그러나 이 문장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직무집행 의사”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1. 형식적 수행
겉으로만 점검
실제 확인 없이 서류상 처리
현장 체류 2~3분 후 “이상 없음” 보고
이 경우는 “수행한 것처럼 보이는 방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핵심 의무의 회피
직무의 본질적 요소를 고의로 회피했다면
부분적 수행은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불법을 인식하고도 고발·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상급기관 개입을 차단한 경우
이는 “수행”이 아니라 “회피”로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3. 반복적 누락
한 번의 실수는 방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반복성과 선택성이 결합되면
형식적 수행 주장은 급격히 약화됩니다.

➎ 재량행위 영역에서의 적용
징계 의결 요구 유보 사건(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2고단343 판결)처럼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에서는
| • 판단의 합리성 • 상당한 이유 • 정책적 고려 |
가 존재하면 직무유기 고의는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지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재량 영역까지 형사화하면 행정은 위축됩니다.
판례가 신중한 이유입니다.
➏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변수
과거에는 “행위를 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 • 위치정보(LBS) • 서버 접속 기록 • 수정 이력 로그 • 메신저 대화 |
이 자료들은
“수행했다”는 주장과
“형식적으로만 수행했다”는 주장을 객관화합니다.
따라서 직무집행 의사 방어는 더 이상 추상적 논리가 아니라 디지털 증거와 결합되어야 합니다.
➐ 전략적 방어 설계
직무집행 의사를 방어하려면
1. 직무 수행의 구체적 흔적을 정리하고
2. 판단 경위를 문서로 복원하고
3. 당시의 정보와 조건을 재구성하며
4. 고의가 아닌 판단의 문제임을 구조화해야 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결과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직무를 버린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설계하는 것.

➑ 향후 위험 지점
정책 환경이
> 공적 신뢰 회복
> 공직 책임 강화로 이동하면,
형식적 수행을 직무유기로 재해석하려는 시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쟁점은
• 직무의 본질적 요소는 무엇인가
• 부분적 수행은 어디까지 보호되는가
• ‘수행의 최소 기준’이 형사적으로 설정되는가
가 될 것입니다.
이 경계가 흔들리면
직무유기죄의 적용 범위는 실질적으로 확대됩니다.
Q1. 부실한 현장 점검도 어떠한 형태로든 직무 수행에 해당하여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현장에 나가 점검을 하려는 시도와 행위가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직무유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점검이 육안 확인조차 생략한 채 서류만 작성한 수준이거나 고의로 특정 위험 요소를 눈감아준 정황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형식적인 수행에 불과한 직무 포기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부실의 정도가 직무의 본질적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킨 수준인지가 관건입니다.
Q2. 행정 재량권이 인정되는 업무에서 상급자의 묵인하에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도 직무집행 의사로 설명 가능한가요?
상급자의 묵인은 조직적인 의사 결정 과정의 일부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정 조치를 유보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타당하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이를 직무를 버린 것이 아닌 재량권 행사의 일환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작위 자체가 하나의 판단 결과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직무유기 고의를 조각하는 강력한 논거가 됩니다.
Q3. 디지털 로그 기록이 불완전하거나 조작 의혹이 있을 때 직무집행 의사를 어떻게 입증해야 합니까?
디지털 기록이 불리하게 작용할 때는 비디지털적 증거와의 교차 검증이 필요합니다. 당시의 전화 통화 기록, 관련 부서와의 대면 협의 메모, 수기 기록 등을 종합하여 시스템에 기록되지 않은 실제 직무 수행의 존재를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시스템 오류 가능성이나 로그 기록의 한계를 지적하여, 로그의 부재가 곧 직무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직무유기죄는
직무를 잘못한 죄가 아니라
직무를 버린 죄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직무집행 의사”라는 판례 문구는
그 경계를 지키는 마지막 장치입니다.
이 문장이 살아 있는 한
형벌은 행정 통제의 수단으로 전용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문장의 의미가 재해석되면
공직자 형사책임의 지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4편에서는
‘국가기능 저해 및 국민 피해의 구체적 위험’ 요건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무죄·유죄 사례를 통해 구조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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