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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년 차 베테랑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입니다.

 

부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고단하고 복잡한 여정입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가정을 이루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다툼이 없는 부부는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부부끼리 화가 나서 싸운 건데, 왜 내가 아동학대 피의자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며 당혹감과 억울한 눈물을 흘리시는 부모님들을 자주 뵙게 됩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오신 그 마음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부모님의 억울한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아이 앞에서의 부부싸움과 정서적 아동학대(Emotional Child Abuse)의 경계선에 대해 다소 냉정하고 치밀한 법리의 시선으로 짚어드리려 합니다.

 

 

 


1. 부부싸움 노출, 법률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많은 분이 아이를 직접 때리거나 아이를 향해 욕설을 해야만 학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아동복지법(Child Welfare Act)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과 판례(Precedent)는 이 정서적 학대의 범위를 매우 넓게 해석합니다. 특히 가정 내에서의 갈등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부부 사이의 폭행이나 폭언, 물건을 부수는 등의 행위를 아동이 목격하게 하는 행위 자체"를 아동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명백한 정서적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리가 이렇게 치밀하고 엄격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부모는 세상의 전부이자 생존의 기반(Foundation of Survival)입니다. 부모가 서로를 향해 쏟아내는 통제되지 않은 분노와 공격성은 아이의 연약한 뇌 신경계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이는 단순한 '교육상 좋지 않은 환경'을 넘어, 아이의 정상적 발달을 치명적으로 저해할 '계산 가능성(Calculability)'이 매우 높은 폭력 행위로 과학적 검증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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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상적인 부부싸움인가, 정서적 학대인가? 유무죄의 척도


 

그렇다면 부부간의 모든 언쟁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수사기관과 법정이 범죄 성립 여부를 가를 때 들이대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위 척도(Behavioral Matrix)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허용되는 갈등의 범위: 아이 앞에서 이견을 조율하는 일상적인 대화. 목소리가 다소 높아지더라도 폭언이나 욕설이 없고, 대화의 끝에 갈등이 이성적으로 봉합되는 모습을 보여주어 아이에게 불안감을 남기지 않는 수준의 논쟁.

 

· 명백한 학대(범죄)로 계산되는 행위:

- 물리적 폭력의 노출(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등 아주 가벼운 신체적 접촉이라도 부모 간의 물리적 충돌을 목격하게 하는 것.

- 파괴적 소음과 위협: 물건을 집어 던져 부수거나, 문을 부술 듯이 쾅 닫거나, 고성으로 쌍욕을 주고받는 행위. 아이는 부서지는 파공음과 비명만으로도 극심한 원초적 공포(Primal Fear)를 겪습니다.

- 아이를 볼모로 삼는 정서적 학대: 싸움 도중 "너희 엄마(아빠)가 이래서 우리가 이러고 사는 거다"라며 아이에게 한쪽 부모를 비난하게 하거나 편을 가르게 강요하는 행위. 이는 아이의 자아 정체성을 찢어놓는 매우 악질적인 형태의 정서학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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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 출동 시 방어와 대처의 과학

 

 

이웃의 층간소음이나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면, "남의 집 가정사에 왜 끼어드느냐"며 감정적으로 분노하거나 조사관을 돌려보내려 버티는 것은 상황을 최악으로 치닫게 만듭니다.

 

수사관은 출동 즉시 현장의 파손된 물건, 흩어진 집기,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의 불안한 심리 상태와 표정'을 종합적으로 채증합니다. 이때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부부간의 일시적 갈등이었음을 차분히 소명하되, 그 과정에서 아이에게 물리적 타격이나 위협적인 행동이 향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인 정황(Objective Circumstances)을 통해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해야 할 집이, 통제되지 않은 어른들의 분노로 인해 아이에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부간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 갈등을 아이의 시야(Line of Sight)와 청각 밖으로 분리하여 이성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보호자의 무거운 법적 책임입니다.

 

순간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법의 차가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두렵고 막막하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찾아오십시오. 20년간 축적된 치밀한 형사 법리 연구(Scientific Legal Research)와 변론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가정이 다시 평온하고 따뜻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제가 가장 든든한 조언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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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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