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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회생, 파산)

인천시민과 경기북부도민의 개인회생만 불리하게 차별 받는 이유는?

 


 

 

인천과 경기북부에만, 회생 전문 법원이 설치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주지와 직장이 당신의 재기(再起)를 차별할 수 없습니다

- 인천 및 의정부 회생법원 설치의 시급성


감당할 수 없는 빚의 늪에 빠진 채무자에게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은 다시 한번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최후의 구명줄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이 구명줄이 채무자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혹은 ‘어디서 일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굵기와 길이가 다르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 관할의 직장인과 거주자들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 이제는 독립된 ‘회생법원’의 설치가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회생팀은 인천지방법원 파산부, 의정부지방법원 파산부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며,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 서울·수원 회생법원인천·의정부 지방법원엇갈린 기준

 


현재 서울회생법원수원회생법원은 도산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독립된 법원으로서,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춰 비교적 유연하고 통일된 실무준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거나, 실질적인 최저생계비를 폭넓게 인정하여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빚을 갚아나갈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대부분 광역시에 회생법원이 설치되어 이제, 인천과 경기북부만이 전문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전문 회생법원이 없는 인천지방법원의정부지방법원의 판단 기준은 이와 사뭇 다릅니다.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인천과 의정부에서는 더 높은 변제율을 요구받거나, 생계비 인정액이 축소되어 변제금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도대체 왜 판단 기준이 다른가?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전문성의 집중과 시스템의 부재’에 있습니다.


회생법원은 도산법 전문 법관들이 모여 거시적인 경제 흐름과 채무자의 현실을 반영한 독자적인 ‘실무준칙’을 제정하고 일관되게 적용합니다. 하지만 일반 지방법원 소속의 파산부(또는 민사본안 재판부)는 다양한 사건을 함께 처리해야 하는 과중한 업무 부담에 시달립니다. 

 

전문적인 도산 실무준칙이 부재하거나 보수적으로 운용되다 보니, 법관의 개인적 성향이나 기존의 엄격한 관행에 따라 채무자에게 더 가혹한 잣대가 적용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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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천·의정부 관할 회생법원 설치의 당위성

 


인천과 부천, 김포를 아우르는 인천지방법원, 그리고 경기 북부의 방대한 인구를 관할하는 의정부지방법원의 도산 사건 수요는 이미 포화 상태를 넘어섰습니다. 수많은 인구와 사업장, 그리고 경제적 부침이 심한 산업 단지들이 밀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구제할 전문 인프라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속하고 일관된 판결을 통해 채무자가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이들 관할에 특화된 회생법원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해사법원의 설치보다, 인천고등법원의 설치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4. 법무법인 법승이 인천과 의정부 지역 신청자의 권익에 주목하는 이유
 

 

저희 법무법인 법승은 그동안 수많은 도산 사건을 수행하며 채무자들의 눈물을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특히 인천과 경기 북부(의정부 관할)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이나 경기 남부(수원 관할) 거주자와 비교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을 목도하며 깊은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법승은 법이 약자에게 공평한 무기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단지 지리적 위치 때문에 더 험난한 회생 절차를 겪어야 하는 인천·의정부 지역 채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법률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무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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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등권과 사회적 안전망: 불합리한 차별은 곧 ‘위헌’입니다
 

 

개인회생과 파산 제도는 단순한 채무 탕감 제도가 아닙니다. 국가가 무너진 국민을 다시 일으켜 세워 경제 활동의 주체로 복귀시키는 핵심적인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평등권). 따라서 이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이 경기 남부나 서울의 거주자인지, 혹은 경기 북부와 인천의 거주자인지에 따라 차별적으로 작동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동일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의 적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거주지나 근무지 관할 법원이 어디냐에 따라 채무자의 변제 조건과 재기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는 불합리한 차별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사법 행정에 다름없습니다.

 

위헌적인 수준으로 방치되고 있는 현재의 개인회생 제도 운영 방식은 즉각 시정되어야 합니다. 거주지와 근무지에 따른 차별적 적용을 철폐하고,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평등하게 재기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인천회생법원 및 의정부회생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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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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