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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요약
 

군형법상 “상관”은 
(i)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이른바 순정상관)이고, 
(ii)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상위 계급자·상위 서열자도 상관에 준합니다(이른바 준상관). 군형법_제2조(용어의 정의)

 

여기서 “명령복종 관계”는 현실적으로 직접 지휘를 받는 관계까지 필요하지는 않고, 법령에 의해 설정된 상·하 지휘계통 관계를 의미하며, 직무대리·권한위임 등으로 명령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2018도12270, 헌법재판소-2013헌바111

 

따라서 계급이 낮더라도 직무상 명령권이 부여되면 상관이 될 수 있고(예: 병 분대장), 상관은 반드시 직무수행 중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대법원-2018도12270, 대법원-2015도11286

 


2. 관련 법규범
 

군형법은 “상관”을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하고, 명령복종 관계가 없을 때에는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를 상관에 준한다고 규정합니다. 군형법_제2조(용어의 정의)

 


3. 관련 판례 법리
 

명령복종 관계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관계일 필요까지는 없으나

법령에 의거하여 설정된 상하 지휘계통 관계”로 해석되며,

 

명령권자에는 고유 명령권자뿐 아니라 직무대리·권한위임에 의해 명령권을 행사하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정리됩니다. 대법원-2018도12270, 헌법재판소-2013헌바111

 

또한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지면 상관이고, 그 경우 계급·서열은 본질적 기준이 아니다(직무상 하급자가 명령권을 가질 수 있음)”는 취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2018도12270

 

한편 군형법상 상관에는 준상관(상위 계급자·상위 서열자)도 포함되고, 상관에 관한 범죄에서 상관이 직무수행 중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2015도11286

 

 

 

구체적 사례로, 병 상호 간이라도 분대장은 병영생활·부대관리 체계에서 분대원에 대한 명령권이 인정되어 상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2018도12270

 

또한 대통령은 헌법 및 국군조직 관련 규정 체계 등을 종합할 때 군형법상 상관에 포함된다고 판시되었습니다. 대법원-2013도4555, 헌법재판소-2013헌바111


4. 정리
 

결론적으로 군형법에서 “상관” 해당 여부는 1차적으로 
(1) 법령상 지휘계통에 근거한 명령복종 관계 및 명령권 존재를 보고, 그 관계가 없으면 2차적으로 (2) 계급의 상하 또는 서열의 선후로 판단하게 됩니다. 군형법_제2조(용어의 정의), 대법원-2018도12270, 헌법재판소-2013헌바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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