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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회생, 파산)

법인회생 직전 대표이사에게 돈을 갚았습니다 | 왜 정상적인 채무변제도 문제가 될까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실제로 빚을 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인회생이 임박한 시기에 대표이사에게만 먼저 돈을 갚았다면 회생절차에서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에서는 단순히 **“진짜 빚을 갚았는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변제가 다른 채권자들과의 평등을 해친 편파행위인지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급정지나 회생신청 전후에 대표이사·주주·특수관계인 등에게 우선적으로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했다면 부인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생을 준비하는 회사는 “누구에게 돈을 갚을 것인가”보다 먼저 그 변제가 전체 채권자 관계에서 어떤 효과를 발생시키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1. 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에 가까운 상태였는가
  2. 특정 채권자에게만 우선적으로 돈을 갚았는가
  3. 변제 상대방이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었는가
  4. 원래 정해진 변제시기·방법에 따른 통상적인 변제였는가
  5. 대표이사·주주·특수관계인 등 내부자에 대한 변제였는가

지금 해야 할 일

회생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면 신청 직전의 자금집행을 멈추고, 최근 수개월의 변제·담보제공·상계·특수관계인 거래를 별도 목록으로 만들어 검토해야 합니다.

 

모바일에서 클릭 시 전화 연결됩니다.

 


 

회사가 어려워졌습니다.

거래처 대금은 밀리고 있습니다.

은행 이자도 부담스럽습니다.

세금과 급여도 걱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회사에 빌려준 돈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대표이사가 개인 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넣어 왔고, 장부에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말합니다.

“내가 회사에 실제로 빌려준 돈인데, 회생 들어가기 전에 일부라도 돌려받으면 안 됩니까?”

상식적으로는 이상하지 않은 질문입니다.

실제 채무가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는 것은 정상적인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회생법에서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더 등장합니다.

“왜 지금, 왜 그 채권자에게 먼저 갚았는가?”

진짜 빚을 갚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부인권을 처음 접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짜 거래를 취소하는 제도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인권은 허위 거래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00조는 일정한 요건 아래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지급정지나 회생신청 이후 이루어진 일정한 채무소멸행위, 그리고 지급정지 전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진 비정상적인 담보제공이나 변제 등을 부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존재하는 채무를 갚았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들이 한정된 회사 재산을 나누어 받게 됩니다.

그런데 회사가 회생 직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돈을 갚으면 그 채권자는 100을 받고 다른 채권자는 그만큼 덜 받게 됩니다.

이를 편파변제 또는 편파행위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는 회사의 전체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뿐 아니라, 특정 채권자만 우대하여 다른 채권자와의 평등을 깨뜨리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대표이사에게 갚은 돈은 특히 주의해서 보아야 할까

대표이사는 회사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회사 통장에 얼마가 남았는지,

다음 달 급여를 줄 수 있는지,

은행이 대출을 연장해줄지,

거래처가 지급명령을 준비하고 있는지,

회생신청을 검토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먼저 회수하면 외부 채권자들은 이렇게 묻게 됩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는 것을 알고 자기 돈부터 회수한 것 아닌가?”

따라서 대표이사, 최대주주, 가족회사 관계자와 같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변제는 실무적으로 훨씬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그 사람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었느냐만이 아닙니다.

회사의 위기 상황에서 그 사람만 먼저 받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가까지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회사의 자산이 10억 원이고 갚아야 할 채무가 20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표이사가 과거 회사에 3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거래처 채무도 10억 원이 있고, 금융기관 대출도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회생신청을 검토하기 직전 자신의 가수금 가운데 2억 원을 회사로부터 돌려받았습니다.

그 직후 회사가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대표이사의 3억 원 채권 자체가 진짜였다고 해도,

왜 대표이사만 2억 원을 먼저 받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표이사가 먼저 2억 원을 가져가면 회생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들이 공동으로 분배받을 재산이 2억 원 감소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채권자평등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법원은 과거 회사가 일반적·계속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한 사안에 대해, 특정 채권자를 우대해 채권자평등을 회피하려는 인식이 인정되는 경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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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회생 직전의 모든 변제가 취소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해서 모든 거래를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전기를 끊을 수 없고,

필수 원재료 공급도 받아야 하고,

직원 급여도 지급해야 하고,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정상적인 비용도 지출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다른 채권자에게 불리한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인권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상당성 여부는 거래 당시의 경제적 필요성, 불가피성, 채무자의 재산상태, 수익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생 직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변제가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왜 그 변제를 했는가입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한 돈과 내부자를 보호하기 위한 돈은 다르다

예를 들어 핵심 원료 공급업체가

“밀린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내일부터 납품을 중단하겠다.”

고 통보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공급이 끊기면 공장이 멈추고 회사의 영업가치 자체가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부 대금을 지급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것은 회사의 회생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라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같은 날 대표이사가

“회생하면 내 돈 받기 어려워질 테니 내 가수금부터 돌려 달라.”

며 자신의 채권을 회수했다면 성격이 전혀 달라집니다.

두 지급 모두 형식적으로는 채무변제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기능은 다릅니다.

하나는 회사를 유지하기 위한 지급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회사 내부자가 자신의 손실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줄이는 지급일 수 있습니다.

회생법이 들여다보는 것은 바로 이 차이입니다.

담보를 새로 잡아주는 것도 같은 문제다

현금으로 돈을 갚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이사가 회사에 5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원래는 아무 담보가 없었다고 해보겠습니다.

회생이 임박하자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표이사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대표이사는 돈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이전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먼저 담보가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채무자회생법 제100조는 일정한 요건 아래 담보의 제공도 부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급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이루어진 담보제공이나 채무소멸행위 가운데 원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방법·시기가 의무내용과 다른 행위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이 가까워질수록

“돈은 못 주니까 담보라도 잡아주자.”

라는 결정도 신중해야 합니다.

상계도 그냥 숫자를 지우는 것이 아니다

전편에서 보았던 가지급금과 가수금도 여기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회사 장부에

대표이사 가지급금 2억 원,

대표이사 가수금 3억 원

이 동시에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표이사는 회사에 2억 원을 갚아야 하고, 회사에서는 3억 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회생 직전 단순히

“2억 원씩 없애고 가수금 1억 원만 남기자.”

라고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상계가 실체법적으로 가능한지,

회생절차에서 상계가 허용되는지,

상계권 행사에 제한이 없는지,

상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회생 직전에 인위적으로 채권·채무 구조를 만든 것은 아닌지까지 따져야 합니다.

회생은 장부상 숫자만 정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실제 권리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회생을 준비할 때 무엇부터 보아야 할까

제가 법인회생 사건에서 대표자와 가장 먼저 보고 싶은 것은 신청서 자체가 아닙니다.

최근 회사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입니다.

적어도 최근 수개월간의 거래를 펼쳐놓고 분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여.

세금.

금융기관.

주요 거래처.

대표이사.

주주.

계열회사.

대표자의 가족.

그리고 특수관계인.

각 변제에 대해 질문합니다.

왜 이 돈을 지급했는가.

원래 지급기일이 언제였는가.

다른 채권자들도 같은 비율로 지급받았는가.

지급하지 않았다면 회사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상대방은 회사가 회생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이 표를 만들어 놓으면 회생신청 이후 제기될 수 있는 부인권 문제를 상당 부분 미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 지도 바로가기

서울주사무소 

형사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다

대표자가 회사에 실제 채권을 갖고 있었다면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은 행위와 회사 돈을 아무 근거 없이 개인적으로 가져간 행위는 구별해야 합니다.

하지만 허위 가수금을 만들어 돈을 가져갔다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만들어 변제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이전했다거나,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해 회사 재산을 빼돌렸다면 문제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이때부터는 부인권이라는 회생법상의 문제를 넘어 횡령·배임 등 형사책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생 직전의 대표자 거래는

회계 문제 → 회생 문제 → 형사 문제

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각을 따로 보면 사건의 전체 모습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생은 과거의 돈을 다시 읽는 절차이기도 하다

회생절차라고 하면 사람들은 미래의 변제계획을 먼저 생각합니다.

얼마를 갚을 것인가.

몇 년 동안 갚을 것인가.

회사가 살아날 수 있는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반드시 지나가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회사가 지금의 위기에 도달하기 전, 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먼저 갚았는지,

누구에게 담보를 주었는지,

어떤 자산을 팔았는지,

대표자와 회사 사이에서 돈이 어떻게 오갔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법인회생을 준비할 때는 미래의 사업계획과 함께 과거의 자금흐름도 정리해야 합니다.

회생 직전의 정상적인 채무변제도 다시 검토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채무를 갚았다는 사실은 거래의 출발점입니다.
회생법은 그다음 질문을 합니다.

“왜 그 사람에게 먼저 갚았습니까?”

 


 

변호사가 확인할 자료

법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최근 변제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면 최근 6개월~1년 정도의 법인계좌 거래내역, 채권자별 변제내역, 대표자·주주·계열사·친족 등 특수관계인 거래내역, 가수금·가지급금 원장, 차용증, 담보설정 서류,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 자금집행 결재자료와 회생신청 검토가 시작된 시점을 확인할 자료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자금사정이 급격하게 나빠진 시점과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가 집중된 시점이 겹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즉시 해야 할 행동

회생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면 대표자나 특정 채권자에게 임의로 돈을 먼저 지급하기 전에 해당 지급이 정상적인 영업유지 행위인지, 편파변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필수적인 지급은 그 필요성과 회사에 미치는 효과를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회생에 들어가면 받을 돈이 줄어들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표이사·주주·가족·계열회사에 먼저 돈을 갚거나 담보를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회생신청 직전에 과거 거래를 소급해 차용금으로 만들거나, 장부를 수정하거나, 형식적인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회생 직전에는 돈을 움직이는 것보다 먼저 돈이 움직일 법적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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