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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회생, 파산)

법인회생 신청 전에 현금이 부족합니다. 누구에게 먼저 돈을 줘야 할까

 

 

 

법인회생을 검토하는 회사의 현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모든 채권자에게 똑같은 비율로 돈을 지급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대표자가 원하는 채권자부터 임의로 갚아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회생신청을 앞둔 자금집행에서는 회사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 꼭 필요한 지급인지, 법률상 별도로 보호되거나 처리되는 채권인지, 특정 채권자만 부당하게 우대하는 편파변제가 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대표자·주주·가족·관계회사에 대한 변제나 새로운 담보제공은 외부 채권자보다 훨씬 조심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 직전에는 단순한 채권자 우선순위표보다 ‘지급하지 않았을 때 회사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와 ‘지급했을 때 회생절차에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자금을 집행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1. 지급하지 않으면 영업 자체가 중단되는가
  2. 근로자·세금 등 법률상 특별하게 취급되는 채권인가
  3. 기존 약정에 따른 정상적인 지급인가
  4. 특정 채권자만 예외적으로 우대하는 지급인가
  5. 상대방이 대표자·주주·가족·관계회사 등 특수관계인인가
  6. 지급 필요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가

지금 해야 할 일

회생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면 모든 지급예정 채무를 **‘영업유지 필수 / 법률상 중요 / 일반채무 / 특수관계인 채무’**로 분류한 뒤 자금집행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모바일에서 클릭 시 전화 연결됩니다.


 

금요일 오후입니다.

회사 통장에는 8,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월요일이면 직원 급여 5,000만 원이 나가야 합니다.

원재료 업체에서는 밀린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다음 주부터 납품을 중단하겠다고 합니다.

임대료 2,000만 원도 밀려 있습니다.

은행 이자도 돌아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에 넣어준 가수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법인회생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표자가 묻습니다.

“돈이 이것밖에 없는데, 누구부터 줘야 합니까?”

회생을 앞둔 회사에서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무조건 직원부터.”

또는

“무조건 세금부터.”

처럼 하나의 순서로 답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회생 직전에는 ‘누구에게 갚을까’보다 ‘왜 지급하는가’를 봐야 한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채무가 도래하면 갚으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채무를 갚을 돈이 없는 회사는 다릅니다.

한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면 다른 채권자에게 돌아갈 돈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래서 회생이 임박한 회사의 자금집행은 단순한 출납 문제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00조는 일정한 요건 아래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 지급정지나 회생신청 이후 이루어진 일정한 채무소멸행위와 담보제공, 그리고 지급정지 전후 일정 기간의 비정상적인 변제 등을 관리인이 부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왜 지금 이 돈을 지급해야 하는가.

이 답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회사가 내일도 영업할 수 있는가’다

회생의 목적은 단순히 채무를 동결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생 직전의 자금집행에서도 회사의 영업가치를 유지하는 지급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제조회사가 핵심 원재료를 공급받지 못하면 다음 날부터 생산라인이 멈춘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원재료 회사에 일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납품이 완전히 중단됩니다.

그렇다면 그 지급은 단순히 특정 채권자를 우대하는 것과는 다른 설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영업을 유지하기 위한 지급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렇게 판단했다면 반드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공급중단 통보.

생산계획.

대체업체를 구할 수 없는 이유.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손실.

왜 그 금액을 지급했는지.

나중에 누군가

“왜 그 업체만 돈을 줬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원 급여는 단순한 거래처 채무와 다르게 보아야 한다

직원의 임금은 일반 거래처 채권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에 대해서는 노동법과 회생법에서 별도의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고, 회생절차에서는 채권 발생시기와 성질에 따라 공익채권 등 별도의 법적 취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공익채권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회생절차 개시 후 회사 업무와 재산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채권 등도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급여 체불은 단순히 채무 하나가 늘어나는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직원 이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핵심 인력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생산과 영업이 멈출 수 있습니다.

회생 가능성 자체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 지급 문제는 법률상 성격과 사업계속 필요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세금과 4대보험도 따로 보아야 한다

세금 역시 일반 거래처 채권과 똑같이 취급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조세채권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 일정한 조세채권은 일반 회생채권과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제100조 제2항도 일정 조세채권에 관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소멸행위에 대해서는 부인권 규정의 적용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도 어차피 회생에 넣으면 되니까 안 내자.”

또는 반대로

“세금이니 무조건 모든 거래처보다 먼저 내자.”

라고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세목, 발생시기, 납부기한, 체납상태와 회생절차상 법적 성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4대보험료도 같은 방식으로 세부적인 법적 성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료는 ‘영업 장소가 꼭 필요한가’를 본다

임대료가 밀렸다고 합시다.

사무실을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회사라면 임대인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공장이나 물류센터처럼 장소를 잃으면 회생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회사도 있습니다.

반대로 사용하지 않는 창고나 과도하게 넓은 사무실의 임대료라면 상황이 다릅니다.

따라서 임대료는

“채무니까 지급한다.”

가 아니라,

“이 장소를 유지하는 것이 회사의 회생에 필요한가.”

를 먼저 봐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임대인과 연체액 전부를 갚는 대신 일부 지급, 향후 정상 임대료 지급, 계약 유지조건 등을 협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 대금은 모두 같은 거래처가 아니다

거래처도 나누어야 합니다.

대체할 수 있는 업체.

대체하기 어려운 업체.

거래를 중단해도 되는 업체.

거래를 중단하면 회사가 바로 멈추는 업체.

이들을 전부 똑같은 ‘매입채무’로 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현금 5,000만 원만 남았는데 거래처 A에게 2억 원, 거래처 B에게 1억 원을 빚지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A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당분간 영업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B에게 최소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다음 날 핵심 부품 공급이 중단됩니다.

이 경우 B에 대한 일부 지급은 사업계속을 위한 필요성이라는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판단과정이 실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금융기관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은행 대출은 담보권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자의 연대보증도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표자는 심리적으로 은행에 먼저 돈을 갚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회사의 이해와 대표자 개인의 이해를 구분해야 합니다.

은행에 일부 변제하지 않으면 회사가 실제로 필요한 운전자금 한도를 바로 상실하는지,

담보권 실행 위험이 현실적인지,

지급으로 인해 회사의 영업가치가 유지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에는 아무런 도움이 없는데 대표자의 개인보증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사 자금을 특정 금융기관에 집중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다른 관점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돈을 집행하는 판단은 회사의 이익을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뒤에서 더 엄격하게 봐야 할 것이 대표자·특수관계인 채무다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가수금 5억 원을 갚아야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실제 채권입니다.

그렇다고 회사가 어려워진 시점에 대표자에게 먼저 갚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일정한 행위에 대해 인식과 기간에 관한 별도의 특칙까지 두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대표자나 지배주주는 회사의 위기상황을 외부 거래처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표자 가수금, 가족회사 채무, 관계회사 대여금 등을 먼저 정리하려는 결정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생 들어가면 내 돈 받기 어려울 테니 먼저 받아두자.”

라는 동기라면 채권자 입장에서 가장 강하게 문제 삼을 만한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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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지급 순서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

저라면 단순히 1번부터 10번까지 순위를 매기지 않겠습니다.

대신 모든 지급요청을 네 개의 바구니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업유지에 필수적인 지급입니다.

급여, 핵심 원재료, 필수 임대료, 전기·통신·물류 등 회사가 멈추지 않기 위해 필요한 비용입니다.

두 번째는 법률상 별도의 취급을 받는 채무입니다.

임금, 세금 등은 발생시기와 법적 성격을 따로 확인합니다.

세 번째는 일반적인 기존 채무입니다.

일반 거래처 외상대금이나 금융채무 등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대표자·주주·가족·관계회사 등 특수관계인 채무입니다.

이 항목은 특히 엄격하게 봅니다.

다만 이것도 절대적인 순위표는 아닙니다.

각 회사의 사업구조와 거래관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급 근거’를 남기는 것이다

회생신청을 준비하는 회사가 다음 달까지 살아남으려면 어떤 지급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급했다는 사실보다 왜 지급했는지를 남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 B — 3,000만 원 지급

지급하지 않을 경우 10월 3일부터 핵심 부품 공급 중단 예정.

대체 공급업체 확보에 최소 2개월 필요.

생산중단 시 월 매출 약 6억 원 감소 예상.

따라서 영업계속을 위해 최소한의 연체액 지급.

이런 자료가 있다면 나중에 지급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아무런 검토 없이

“대표자가 친한 업체라 먼저 줬다.”

면 문제가 됩니다.

회생신청을 결정한 순간부터 자금집행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회생을 실제로 검토하기 시작했다면 회사의 현금은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돈이 부족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이후의 하나하나의 지급이 나중에

왜 지급했는가

라는 질문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생을 검토하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주요 지급에 대해

금액,

상대방,

지급기일,

지급 목적,

지급하지 않았을 때의 영향,

특수관계 여부,

대체수단,

지급 결정자를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재산의 처분, 자금차입 등 일정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관리인에게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고, 관리인의 자기거래 등에는 법원의 허가가 요구됩니다.

즉 회생에 가까워질수록 돈을 지급하는 의사결정도 법적 관리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돈이 부족할수록 ‘순서’보다 ‘이유’가 중요하다

법인회생을 앞둔 회사에는 항상 돈이 부족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있다면 회생을 고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누가 더 세게 독촉했는가.”

“누가 대표자와 가까운가.”

“누구를 먼저 막아야 마음이 편한가.”

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돈을 지금 지급하는 것이 회사의 회생을 위해 필요한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따라옵니다.

“나중에 채권자와 법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가?”

법인회생 직전의 자금집행은 결국 이 두 질문 사이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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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확인해야 할 자료

회생을 준비하는 회사의 현금이 부족하다면 최소 13주 정도의 단기 자금수지표, 법인계좌 내역, 지급예정표, 급여·세금·4대보험 내역, 매입채무 명세, 임대차계약, 금융기관 채무 및 담보현황, 핵심 거래처의 공급중단 통보, 대표자·특수관계인 채무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4주 동안 반드시 지급하지 않으면 회사가 멈추는 비용이 무엇인지부터 찾아야 합니다.

즉시 해야 할 행동

지급예정 채무마다 다음 다섯 가지를 붙여 보십시오.

① 얼마인가
② 언제 지급해야 하는가
③ 지급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④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가
⑤ 왜 지금 지급해야 하는지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가

그 표가 만들어지면 회생신청 전의 자금집행 판단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회생을 검토하면서 대표자 가수금이나 가족·관계회사 채무부터 먼저 갚아서는 안 됩니다.

독촉이 심하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거래처에 전액을 지급하거나, 기존에 없던 담보를 새로 제공하는 것도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도 그 필요성을 사후에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회생 직전의 돈은 단순한 현금이 아닙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 어디에 써야 하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자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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