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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금으로 '당해세' 냈는데, 세무서가 다른 빚 갚는 데 썼다면?

조회수 : 2

 

파산재단서 받은 배당금, 신고도 안 한 다른 세금에 임의로 충당…

위법성 여부와 대응책은

 

A씨는 파산 절차를 밟던 중 황당한 일을 겪었다. 파산관재인이 A씨의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나온 배당금을 세금 납부를 위해 과세관청에 지급했다. 특정 부동산에 부과되는 '당해세'를 내기 위한 돈이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이 돈을 당해세가 아닌 다른 체납 세금에 먼저 사용했다. 심지어 파산 절차에서 받겠다고 신고조차 하지 않은 세금으로 충당하기도 했다. 결국 원래 내야 했던 당해세는 그대로 남게 됐다.

 

과세관청이 배당금을 지정된 목적과 다르게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걸까.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바로잡을 방법이 없는지 변호사들에게 물었다.


신고도 안 한 세금에 배당금 쓴 과세관청…변호사들 "위법 소지 크다"

 

변호사들은 과세관청의 이러한 임의 충당 행위가 위법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특히 파산 절차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 역시 "과세관청이 교부청구 또는 채권계산서를 통해 법원에 공식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조세채권에 배당금을 임의 충당하는 것은 다른 재단채권자들의 안분배당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파산 절차에 정식으로 참가하지 않은 채권은 파산재단으로부터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의신청·부당이득반환청구…파산관재인 통해 대응해야

 

그렇다면 위법한 충당을 바로잡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행정적 불복 절차나 민사소송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승우 변호사는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해결책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과세관청의 상세한 충당 내역을 확인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출처 : 로톡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