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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경제지능 / 구속,석방

영장실질심사 기각 | 배달업 종사자, 반복된 교통사고 보험사기 의혹 구속영장 기각 성공

  •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달업 종사자로 9개월 동안 7번의 교통사고에 연루되었고 이에 보험사는 의뢰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의뢰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기 때문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피의자조사를 받은지 2주 후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법무법인 법승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 적용 법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제1항의 1호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7번의 사고에 연루되었으나 이는 한달에 한번만 쉬며 하루에 13시간씩 일할 수 밖에 없는 과중한 근로환경 속에서 발생한 과실에 의한 사고임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반복된 후진 사고의 경위, 부딪힌 차량의 종류와 치료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보험처리 과정에서 보험사와 마찰이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나 이는 본 사건과 무관하고,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는 일반 시민으로서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른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에 대한 영장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보험회사가 반복된 사고 발생을 근거로 피의자에 대해 보험사기 의혹을 제기하며 형사절차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적절한 법률조력을 통해 신속하고 충실하게 구속 사유의 부존재를 소명하여 영장을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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