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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행정, 기업 / 기소유예

기소유예 | 임대인과의 갈등으로 인한 보증금 반환 지연, 법적 대응으로 전액 회수

  • 사건개요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를 마쳐야 하는데요, 의뢰인은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하여 불상의 구매자들에게 육가공품을 판매하였다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
    ① 제21조제1항제6호, 제7호, 제7호의2, 제8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5조(벌칙)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은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의 거래 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이미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었던 사건으로, 무리한 혐의 부인보다는 신속히 혐의를 인정하고 적극적인 정상 참작 사유를 소명하는 전략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거래내역을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등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적극 부각시켰습니다. 이러한 정상 사유가 충분히 참작되어 결국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대한민국에서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축산물위생관리법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축산물의 위생·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엄격한 시설 기준과 신고 절차를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단순한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 공중위생과 식품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 역시 신고 없이 육가공품을 유통한 행위로 수사 대상이 되었고, 초기 대응이 미흡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의자의 경제적 어려움, 깊은 반성, 수사 협조 등을 충분히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냄으로써,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의자의 재범 방지와 갱생 가능성을 고려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법률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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