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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동료와의 싸움으로 인해 폭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특수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총포소지허가를 받는 것이 필수적인데,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을 경우 5년 동안 총포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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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제13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5. 7. 24., 2018. 9. 18.>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형법」 제257조 제1항ㆍ제2항, 제260조 및 제261조의 죄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받은 약식명령의 벌금은 작은편이었으나,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벌금형의 액수와 무관하게 5년 동안 총포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을 받고자 노력하였으나, 피해자의 입장 이 강경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의뢰인이 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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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특수경비직으로 근무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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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폭행에 대한 벌금형으로 비교적 경미한 사건이었으나, 그 결과 의뢰인은 직장에서 해고되고 5년간 동종업종에서 근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중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1심과 2심에서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매우 드문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고 계속해서 직장을 다니며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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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