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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시행사로 토지주를 대신하여 PF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토지주를 대신하여 건설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계약이 파기되었는데 건설사는 시행사인 의뢰인과 토지주를 상대로 도급계약효력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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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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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상대방은 도급계약이 현재까지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 다른 시공사가 진행 중인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의뢰인측 채무불이행으로 공사를 못 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조은지 변호사는 도급계약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의뢰인이 채무불이행을 한 것이 아니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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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이 사건은 의뢰인이 법무법인 법승 조은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1심과 2심에서 승소하였고, 변호사 비용도 모두 원고가 의뢰인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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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PF부동산 건설도급계약이므로 소가가 수십억에 달하는 사건이었고, 의뢰인이 패소할 경우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조은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십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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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