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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경제지능 / 집행유예

집행유예ㅣ사기죄 실형 선고 파기 후 집행유예 받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에게 용도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후 그 차용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지인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제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에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 적용 법조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 변호인의 조력

    이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변호사들은, 양형적으로 유리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특히 앞으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어떻게 변제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변론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보다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이르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 결과

    이에 재판부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부분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재산죄의 양형에 있어서 실질적 피해회복의 정도는 그 중요성이 매우 큰데, 특히 편취금액이 수억 원에 이른다면 당장 이를 변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에 재판부로부터 피해자에게 실질적 피해회복을 해주었다고 판단받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동종전력이 있는 경우엔, 양형을 보다 힘써서 준비해야 하므로 이러한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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