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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대학원 동문의 소개로 고소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친언니,친동생"으로 부를 정도로 깊은 신뢰관계를 형성하며, 약 3년간에 걸쳐 대규모 금전거래를지속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에게 십수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했고, 피의자는 그 중 상당 금액을 고소인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피의자가 그림 경매나 해외 투자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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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1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2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1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은 본 사건이 사기가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 사안임을 입증하기 위해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투자자-피투자자 관계가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고소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접근했던 점, 고가의 선물을 주고받으며 가족 같은 관계를 형성했던 점, 함께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며 공동사업을 준비했던 점 등을 상세히 제시했습니다.
둘째, 피의자의 충분한 변제자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여러 부동산, 고급 차량 다수, 각종 투자자산 등을 포함하여 수십억원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구체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셋째, 투자 손실의 불가피성을 설명했습니다. 피의자가 고소인의 자금에 자신의 자금을 추가하여 함께 투자했으며, 팬데믹, 국제 전쟁, 금융시장 붕괴 등 예측 불가능한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넷째, 기망행위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투자가 정식 금융기관을 통해 투명하게 이루어졌고, 피의자가 자신의 자금으로도 상당한 손실을 입었으며, 고소 이후에도 추가 변제를 하는 등 지속적인 변제 의지를 보였음을 제시했습니다.
다섯째, 고소인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했습니다. 고소인이 원금이 반환된 거래는 선별적으로고소에서 제외했고, 피의자로부터 받은 각종 경제적 혜택이나 공동사업 운영 사실을 은폐했음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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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투자금의 성격상 손실이 예정되어 있고, 원금보장 약정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피의자가 이미 상당 금액을 지급했고, 처음부터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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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대규모 금전거래에서 투자와 사기를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기망행위와 불법영득의사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본 사건은 인간관계의 복잡성을 고려한 수사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수년간 가족과 같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공동사업까지 추진했던 두 사람의 관계를 단순한 사기범-피해자 구도로 재단할 수 없음을 인정받았습니다.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도 확인되었습니다.
메시지 대화, 금융거래 내역, 사업 관련 서류, 교육 수료증 등 방대한 객관적 자료를 통해 두 사람의 실제 관계와 거래의 성격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자신의 자금도 함께 투자하여 손실을 입었다는 점은 사기 고의를 부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외부 요인의 고려도 주목할 만합니다. 팬데믹, 국제 분쟁, 금융시장 붕괴 등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거시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투자 손실을 형사책임으로 귀결시킬 수 없음을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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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