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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경제지능 / 기소유예

기소유예 | 고용보험법 위반(부정수급)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 사건개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아님에도 근로자로서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하여 부정수급하였던 사안으로 금액이 상당하였으나, 부정수급한 지원금과 추가 징수에 대한 고용노동청의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던 상태에서 긴급하게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사 상담을 요청하였던 사례
     

  • 적용 법조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2021. 1. 5.>
     

    1.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2.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3.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4. 제5장의2 및 제5장의3에 따른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2021. 1. 5., 2022. 12. 31.>


    1. 제105조(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9. 8. 27.]
     

  • 변호인의 조력

    고용보험 부정수급과 관련된 문제는 전국적으로 만연하게 이루어진 문제로 특히, 2020년 코로나 이후 더욱 심각한 사회 현상, 만연한 범죄로 발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사업자 및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보험법위반의 사안과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공소제기 되는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고용보험재정의 고갈과 고용보험재정과 관련된 여러가지 정책적 고려가 반영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사기관의 기소유예 처분은 매우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이승우, 고경환 변호사는 본 건에 대해서 다양한 정상관계를 수집하여 고용노동청에 제시하고, 본건과 관련된 추가 징수금의 금액을 낮추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나아가 본 건의 행정적 합의 과정을 조율하여 이 모든 정상관계를 기초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 결과

    기소유예 처분
     

  • 본 결과의 의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여 부정수급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였던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하여 손 쉽게 부정수급 신청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이에 관련된 사업주가 공모관계로 몰려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특히 수급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음에도 수급 요건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허용하여 주거나 또는 근로자와의 특별한 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부정수급을 제공하였다고 혐의를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본건과 같이 행정적인 문제와 함께 고용노동청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형사적인 책임을 최소화 또는 차단하고, 그로 인한 추가적인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며, 조율된 범위 에서의 징수 환급과 추가 징수의 책정 또는 면제의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전체적인 사건을 해결하고, 사안을 안정시키는데에 매우 유용한 길이 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로서 의의가 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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