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투자라는 명목으로 반복적인 금전 요구를 받아 약 50,000,000원 가량을 송금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애초에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송금받은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확인되어 사기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뒤, 손해배상청구 및 채권가압류 신청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검토한 결과, 변호인은 이 사건이 단순한 대여관계까 아닌 사기에 기반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이 자금을 사용한 목적과 의도, 피해자가 이를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다수 확보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본안 소송 이전에 집행 가능성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었기에, 피신청이 사용하는 은행 예금 계좌에 대해 채권가아류를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채권 전액을 분산하여 여러 금융기관에 대해 신청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보전처분이 가능하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채권 집행에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가압류신청을 인용해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는 실무상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채무자의 자산 이동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예금채권 가압류는 특히 까다로운 영역으로 분류되기에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현금공탁이 아닌 보증보험증권만으로도 가압류 인용 결정을 이끌어내어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