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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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술집 종업원과 사장, 그리고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을 폭행하였고 그 결과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불 구속기소 되었으나, 1심 판결 결과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기 위해 보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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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사소송법
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제96조(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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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사건기록을 검토하던 중, 의뢰인이 1심 판결선고 이전에 의뢰인이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였음에도 이러한 합의 상황이 판결문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원심에서 제출한 합의서를 재차 수령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며 의뢰인이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을 들어 필요적 보석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아내가 수술을 앞두고 있으며 아내를 간호할 사람이 의뢰인 뿐이어서 의뢰인이 재판 도중 도망할 우려는 결코 없으며 오히려 의뢰인이 더욱 성실히 재판에 임할 것이라 주장하며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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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보석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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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통상 보석을 신청하는 경우, 상당 금액의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피고인의 신병이 자유로워지나 이번 사건 의뢰인의 경우 도망칠 우려가 없을 뿐 아니라 형의 감경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여 이례적으로 보증금 납입 대신 납입을 약속하는 서명을 한 후 구속상태가 해소되었습니다.
이처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시기에,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재판부에 충실히 소명한다면 구속상태에서 벗어난 채로 항소심에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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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