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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무혐의│계약 의무 다했는데 사기 고소? '일부 불송치' 받은 사례

  • 사건개요

    학원강사였던 의뢰인은 자녀와 같은 학교 학생의 대학입시를 전반적으로 컨설팅하는 조건으로 금전을 지급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의 대학 합격을 위한 여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후 입시청탁을 명목으로 돈을 받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대학교에 불합격한 학생의 학부모는 의뢰인이 처음 대학입시 컨설팅 당시부터 자신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한 것이라 주장하며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대입 컨설팅 과정에서 상대방 자녀에게 제공한 수행평가자료, 대학입시 지원상담, 생활지도, 대입 면접준비 자료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들을 수집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의뢰인이 상대방과 계약한 최초 입시컨설팅에 대하여는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모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한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 결과

    의뢰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혐의 일부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비록 연속된 행위라 하더라도 일부 사실에 대하여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범죄사실을 꼼꼼히 살피지 않곡 인정하는 경우, 저지른 범행에 비하여 과도한 처분을 받게 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 개의 범죄행위 중 명백히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행위 수준에 부합하는 처벌을 받도록 조력하는데 의의가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