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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음주, 교통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회 이상 음주운전 구속, 도주·재범 우려 해소로 집행유예 선고

  • 사건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남편이 2회이상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대응방법에 대해 문의하러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2024. 12. 3.>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며 일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 재판기일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재판 불출석이 반복되어 1심 재판 중에 구속된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이 2회차 이상이기는 하지만 음주거리가 상당히 짧고, 주차된 차량을 일시적으로 빼야 하는 상황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재판불출석이 고의로 인한 것이 아니었던 것을 간접정황 등으로 입증하였고 음주운전거리 등 사건에 있어 참작할 정황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1심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여러 양형요인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구속된 상황에서 재판을 받게되는 경우 구속의 필요성이 어느정도 있음이 소명되었기에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주나 재범가능성 등이 낮은 의뢰인의 경우 이러한 점을 재판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단2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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