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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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연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에 상처를 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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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사건 당시 의뢰인 역시 상대방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당사자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경찰 조사 전 면담과 조사 입회를 진행하여 의뢰인이 사건 당시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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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의뢰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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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많은 분들이 상해를 폭행과 혼동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사건이 종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이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도 수사나 재판이 계속되게 됩니다. 물론 “합의”가 양형을 고려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사유이지만 또한 가장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5형제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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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