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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성범죄 / 기타결과

청구 일부인용 | "계약 무효니 돈 못 준다" 버티던 재개발조합… '부당이득' 법리로 용역비 전액 회수

  • 사건개요

    의뢰인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총회 기획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용역 업체입니다. 의뢰인은 수도권 소재의 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과 총회 개최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약 2주간 다수의 인력을 투입하여 조합원들에게 총회를 안내하고 서면결의서 제출을 독려하는 등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 내부에서 집행부 해임 등 극심한 내분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 들어선 조합 집행부는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가 해임된 전임 집행부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용역비 지급을 전면 거부했습니다. 피고 조합 측은 해당 계약이 관련 법령상 필수적인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의뢰인이 특정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무효인 계약에 따른 노무 제공은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미 막대한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 업무를 마친 의뢰인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용역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단은 우선 피고 조합이 주장하는 '불법원인급여' 법리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음을 강력하게 변론했습니다. 피고 측은 의뢰인이 행정적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용역을 수행한 것이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관련 판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설령 해당 계약이 행정적 규제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반사회적 행위'는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법률상 요건 미비가 곧바로 정당한 노무 대가의 박탈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또한, 변호인단은 '부당이득'의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의뢰인의 업무 수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조합에 실질적 이득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당시 투입된 직원들의 업무 일지, 전임 조합 임원들의 사실확인서, 그리고 피고 조합이 과거 내부 자료에 해당 금액을 미지급금으로 기재했던 내역 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비록 총회가 조합 내부 사정으로 인해 무산되었다 하더라도, 의뢰인은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고 피고 조합은 이를 통해 비용과 인력을 절감하는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결과

    항소심 법원은 법무법인 법승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변경하고 의뢰인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해당 용역 계약이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라 하더라도,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가 반사회적 질서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법원인급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조합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음을 인정하여, 미지급된 용역비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건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내부 분쟁이나 절차적 하자를 빌미로 영세한 용역 업체에 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 과정에서 행정적 미비점이 있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대금 청구권의 상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단순한 규정 위반을 넘어, 실제 제공된 노동의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 실질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승소는 조합 측의 무책임한 대응에 맞서 '부당이득반환'이라는 법리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은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조합 집행부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정당하게 일한 외부 업체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던 시도에 대해, 법무법인 법승은 치밀한 증거 수집과 법리 분석으로 대응했습니다. 

     

    계약서의 효력 유무에만 갇히지 않고 실질적인 이득 관계를 파고들어, 자칫 받지 못할 뻔했던 의뢰인의 소중한 용역비를 온전히 지켜냈습니다.

     

    청구 일부인용 | "계약 무효니 돈 못 준다" 버티던 재개발조합… '부당이득' 법리로 용역비 전액 회수

     

    청구 일부인용 | "계약 무효니 돈 못 준다" 버티던 재개발조합… '부당이득' 법리로 용역비 전액 회수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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