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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회생, 파산 / 기타결과

원금 68.4% 탕감 | 텔레그램 투자 사기 피해를 극복하고, 원금 68.4% 탕감을 이끌어낸 20대 직업군인의 개인회생 개시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22세)은 해병대 항공단에서 복무 중인 직업군인입니다. 성실히 군 복무에 임하던 중, 안타깝게도 텔레그램을 통한 투자 사기에 휘말려 극심한 재산상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담한 행위가 혹여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까 두려워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홀로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부족한 생활비와 기존 대출금을 갚기 위한 ‘돌려막기’가 이어지며 총채무액은 2,700만 원을 넘어섰고,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빚의 굴레에 빠진 의뢰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핵심 쟁점과 위기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기 피해로 인한 채무 발생 경위를 법원에 명확히 소명하고, 해당 손실금이 청산가치(재산가치)에 부당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식, 코인 또는 불법 투자 사기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자칫 법원으로부터 사행성 행위로 간주되어 손실금 전액이 청산가치에 산입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개인회생의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채무자는 본인의 재산가치 이상의 금액을 변제해야 하므로, 사기 피해금이 재산으로 잡히게 될 경우 의뢰인의 월 변제금이 대폭 상승하거나 사건 자체가 기각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 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①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변호사의 조력

    저희 법승 회생팀은 의뢰인이 겪은 투자 사기 피해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 금융 거래 내역 및 관련 자료를 철저히 분석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채무 증대는 의뢰인의 방만한 사행성 행위가 아니라 악의적인 범죄 피해로 인한 것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실무준칙 등을 근거로 사기 피해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것은 가혹하며 배제되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치밀한 법리적 방어와 입증을 통해 투자 손실금의 청산가치 반영을 완벽에 가깝게 방어해 냈고, 결과적으로 월 237,825원씩 36개월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구지방법원(사건번호: 2025개회*****)으로부터 압도적인 개시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젊은 청년이 짊어진 과도한 빚의 압박에서 벗어나, 다시금 평범한 일상과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확실한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집니다.  
     

  • 결과

    총 채무액: 27,076,645원
    최종 결과: 원금의 약 68.4% 탕감 성공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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