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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외국인인 신청인(피고인)은 00혐의로 약식기소되어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습니다. 한국의 사법 절차를 잘 알지 못했던 신청인은 통역사로부터 "본국으로 돌아가려면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한다"라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본인의 나라에 있다가, 재판 출석을 위해 한국에 방문하였는데 마침 정식재판 공판기일이 대폭 연기되었고, 재판 진행을 이유로 몇개월동안 신청인에게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져 본국에 있는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급박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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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사소송법 제457조 (정식재판청구의 취하): 정식재판청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으며, 취하 시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3 (출국금지의 해제):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거나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사유 소멸 시 즉시 해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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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은 신청인의 억울하고 유연하지 못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신속하게 방어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했습니다.
정식재판청구 취하 및 벌금 납부: 신청인이 불복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오인으로 인해 재판을 청구했다는 점을 소명하고 정식재판청구를 전부 취하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 000만 원을 즉각 전액 납부하여 형사 절차를 실질적으로 종결시켰습니다.
출국금지 해제 신청서 제출: 형사재판 진행이라는 출국금지 사유가 명백히 소멸했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하는 한편 , 신청인이 본국에서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 어머니로서 인도주의적 차원의 긴급한 사정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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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검찰과 법원은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의 법리적 주장과 인도적 사유를 받아들였습니다. 정식재판청구 취하로 형사사건이 종결됨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 요청이 즉시 인용되어 신청인은 무사히 본국으로 돌아가 가족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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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와 문화적 차이, 그리고 잘못된 외부 정보로 인해 원치 않는 재판을 이어가며 한국에 발이 묶일 뻔한 외국인 의뢰인의 사정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최선의 법적 대안을 제시한 성공사례입니다
단순한 형사 절차 대응을 넘어 출입국관리법상의 출국금지 해제 요건을 기민하게 적용함으로써 , 의뢰인이 겪고 있던 일상 및 가족 생계의 치명적인 공백(미성년 자녀 양육 등)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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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