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 대전
  • 서울
  • 남양주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청주
  • 광주
  • 부산

close

  • 대전
  • 서울
  • 남양주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청주
  • 광주
  • 부산

LAW-WIN

Menu

사건 영역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Case

chevron_right

사건별실제사례

음주, 교통 / 무혐의

불송치┃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타인의 발을 밟고 지나갔으나, 도주치상으로 처벌되지 않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 골목길을 운전하다가 지나가는 행인의 발을 밟았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행인이 의뢰인 차량 문을 두드리며 사고발생 사실을 알려주어 급하게 현장으로 갔던 의뢰인은 이 일로 도주치상으로 입건되자, 두려운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분사무소를 찾았습니다.
     

  • 적용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사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가장 먼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적절한 사과를 드리고 피해를 보상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 사건 직후 구체적 정황을 설명하며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피해자가 상해수준의 신체피해를 입지는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법리적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담당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확인한 수사기관에서는 도주치상으로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취지의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 단순 음주운전과 도주치상은 그 적용 법조와 형량, 그리고 면허취소 결격기한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 도주의 고의가 없었던 경우라면 사건 초기부터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응시기와 대응방법을 모색한 후 사건을 바라본다면 객관적으로 합당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담당 변호사

관련된 업무사례

navigate_next
navigate_before

비슷한 지식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