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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민사, 가사 / 민사승소

승소┃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과도한 손해배상청구금액을 95% 방어한 사건

  • 사건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동급생에게 두 차례 금전을 요구하고, 동급생의 비행행위 사진을 대화방에 공개하였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 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경솔한 행동이 피해학생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곧바로 피해학생의 부모에게 사죄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원만히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는 것 같았으나, 피해학생 측은 결국 학교폭력신고 및 형사고소를 하여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폭력조치 및 소년처분을 받아 의뢰인 자녀는 깊이 자숙하며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학생 측이 의뢰인 자녀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없는 치료비용, 법률비용을 비롯하여 의뢰인 자녀의 행위에 비하여 과도한 위자료를 청구하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분사무소를 방문하여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변호사의 조력

    답당변호사는 피해학생측 주장을 면밀히 살펴, 의뢰인 자녀의 행위에 부합하는 내용들을 정리한 후 이에 대하여는 변명의 여지없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죄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자녀의 잘못에 비하여 과도한 배상을 해야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학생 측 주장 중 사실이 아닌 부분과 과장하여 주장하는 피해사실을 바로잡은 후, 유사한 사안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적정 위자료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변론했습니다.

     

  • 결과

    답당변호사는 피해학생측 주장을 면밀히 살펴, 의뢰인 자녀의 행위에 부합하는 내용들을 정리한 후 이에 대하여는 변명의 여지없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죄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자녀의 잘못에 비하여 과도한 배상을 해야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학생 측 주장 중 사실이 아닌 부분과 과장하여 주장하는 피해사실을 바로잡은 후, 유사한 사안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적정 위자료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변론했습니다.

     

  • 학교폭력사안은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에 학푝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여 형사처분의 경감 및 배상액 감경을 도모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다소 지체되었더라도,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각 시기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행위 수준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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