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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우수사례

회생, 파산 / 기타결과

85.4% 탕감 | 막막했던 채무 2억 1,200만 원, 원금 85.4% 감면으로 이끌어낸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

  • 사건개요

    의뢰인분은 라이더 및 일용직 노동 등을 병행하며 성실히 생활을 이어오던 가장이셨습니다. 하지만 지속된 경기 불황과 예기치 못한 생계비 증가로 인해 부족한 생활비를 신용카드와 신용대출로 충당하기 시작하면서 채무가 급격히 불어났습니다. 급기야 총 채무가 약 2억 1,200만 원에 이르게 되었고, 매월 발생하는 이자조차 부담하기 버거운 막다른 길에 몰려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을 찾게 되셨습니다.


    핵심 쟁점과 위기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뢰인의 소득 구조 및 청산가치 인정 범위였습니다. 의뢰인은 배달 플랫폼 등을 통한 불규칙한 수입 구조를 가지고 있어, 소득의 객관적 증명과 가용소득 산정이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채무 규모(약 2억 1,200만 원) 대비 수입이 높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소득 부풀리기 의혹이나 변제 수행 능력에 대한 보정권고 및 소명 요구가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①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은 의뢰인의 소득 자료 및 금융거래 내역을 철저히 분석하여 실제 생계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소득과 지출 체계를 치밀하게 정리했습니다. 배달 노동의 특성상 발생하는 불규칙 소득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산정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실제 재산가치(청산가치)를 12,886,755원으로 명확히 산출하여 과도한 청산가치 반영을 방지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인정되는 조율된 최저생계비를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이 실제 수행 가능한 월 변제금 517,649원을 안분 설정한 변제계획안을 작성·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단의 철저한 소명과 방어를 통해 약 2억 1,200만 원 상당의 막대한 채무 중 총 31,058,940원만 60개월간 나누어 변제하는 조건으로 압도적인 개시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결과

    총 채무액: 212,015,136원
    최종 결과: 원금의 약 85.4% 탕감 성공 (변제율 14.6%)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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