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무혐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 부산사상경찰서 20**-003***
사건개요
의뢰인은 20** 경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하며 치조골 이식을 하였는데, 20**경 돌연 경찰서에서 ‘한 번에 수술 가능한 인접 부위를 분할 수술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에 관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치과에서 단순히 치료를 받은 것일 뿐인데, 몇 년이 지난 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을 한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다급하게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소속 변호인들은 이 사건은 충분히 무죄를 다퉈 볼 만하다고 판단하였고, 2차 경찰 조사를 받으며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한 번에 수술 가능한 인접 부위를 분할 수술한 것처럼 가장한 사실이 없으며, 분할 수술에 대하여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위한 변론을 펼쳤습니다.
결과
그 결과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경우 형법상 사기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되며, 보험사기를 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도 다시 반환해야 하는바, 문제가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경찰 조사를 한 번 받은 이후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셨고, 곧바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찾아와주셨습니다.
이에 조기에 대응할 수 있었던바, 변호인들이 조력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