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광주지방법원 20**고단2***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부하 직원과 출장 업무를 하던 중 부하 직원의 숙소에 잠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부하 직원이 머물던 숙소 내에서 의뢰인이 다소 부적절한 언행과 함께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 제10조에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에 대하여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가 업무상 상급자인 의뢰인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대해 크게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잘 전달하면서 피해자의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피해자 변호사와 교류하면서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죄의 뜻이 왜곡되지 않고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의뢰인에게 최대한 선처가 필요한 이유들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결과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피해자의 선처를 받더라도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많으나, 최종적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퇴직을 앞두고 있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는 예고된 상황이었습니다. 형사 처벌로 인해 퇴직금에도 영향이 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뢰인이 퇴직금을 최대한으로 지켜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퇴직과 함께 재취업도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명령 등의 부수 처분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재판부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개선의 정이 많다는 점을 여러 자료들로 보여주었고, 결과적으로 부수 처분은 최소한인 신상 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로 그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