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Case

해결 사례

감형 | 사기 - 광주지방법원 20**노1***

2024.04.241,656

사건개요

의뢰인은 부동산 경매 관련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던 사안으로,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위기에 놓여 법무법인 법승 광주분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변호사의 조력

이 사안에서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확보하 곧바로 연락을 취해 합의 의사를 개진하였으며,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여러 차례 설명함과 동시에 진정 어린 사죄를 전달하여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결과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없는 점,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실형 선고를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확보한 즉시 피해자들과 소통하며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한 결과, 실제 피해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금액으로 합의할 수 있었고 의뢰인에 대한 선처 탄원서 및 처벌불원서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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