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인용 | 국가검정시험 관련 구제요청 - 국민권익위원회 제2020-***
사건개요
신청인들은 연 다회 시행하는 국가검정시험이 하나의 요일에만 시행되는 것과 관련하여, 직장 근무, 종교적 사유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응시가 어려워 시험시행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거부당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2조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 할 수 없다.
제37조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변호사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시험시행기관의 민원 거부가 신청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법리적 주장과 국제법 및 유사 해외 사례 등의 제시를 통해 시험시행기관의 거부가 위법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시험 요일 다양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자료 등을 근거로 신청인들의 요청으로 논리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신청인들의 진정 인용 및 시험요일 다양화 권고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까다롭고 어려운 단체민원을 담당 변호사가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다수의 민원인들의 고충이 일거에 해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