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물건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받은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가게에 있는 타인의 물건을 우연히 발견하고 가져갔는데, 추후 경찰서로부터 절도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어 급히 법무법인 법승 부산 분사무소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29조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과 같은 행동에 이르게 되었고, 향후 취업 및 직장 문제 기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중한 처벌을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우선 수사관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과 피해를 변상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하였고, 의뢰인의 사정이 잘 드러나게끔 수사기관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의뢰인이 피해품을 우연히 발견하여 가져간 것이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
해당 건은 6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을 만큼 중하게 처벌되는 절도죄 사안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한 후 의뢰인의 양형 사유들을 찾아내고, 이에 관련된 자료를 수사기관에 모두 제출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사죄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의 빠른 대응으로 의뢰인에 대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피해자가 더 이상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기소유예 | 절도 - 부산지방검찰청 2024형제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