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Case

해결 사례

79.4% 탕감 | 개시결정 - 다른 사무실에서 진행하다가 법무법인 법승을 선택하여 채무 탕감 성공한 사건

2024.11.222,747

사건개요

의뢰인은 20대 여성으로, 2023년 5월에 다른 사무실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동안 근무지에 적응하지 못해 여러 번 이직을 하게 되었고 급여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신청 당시보다 훨씬 낮은 급여를 받게 되자 변제금을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졌고, 이를 위해 가족과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변제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개인회생이 폐지되었습니다.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였지만 되려 변제기간은 더 늘어났습니다.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의뢰인은 매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법원 서류를 준비하였으나 두려운 마음은 떨쳐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러 매체를 통해 유망한 회생 로펌을 알아보았고, 법무법인 법승을 알게 되어 간절한 마음으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①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2.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 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변호사의 조력

신청인은 20대로 기간 단축 대상이었으나, '변제율이 20% 미만에 해당하므로 변제 기간을 36개월로 늘릴 것'이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언급한 신청인의 사건은 변제율 20% 미만에 해당한다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변제금 또는 변제 기간 중 어떤 것을 상향하여 진행하고 싶은지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은 변제금보다는 변제 기간을 늘려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총 26개월 동안 원금의 20.6%를 변제하는 계획안으로 수정하여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결과

총 채무 7,070만 원 중 원금의 79.4%인 5,610만 원을 탕감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

79.4% 탕감 | 개시결정 - 다른 사무실에서 진행하다가 법무법인 법승을 선택하여 채무 탕감 성공한 사건 | 해결 사례 | 법무법인 법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