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인용 | 형사 공탁으로 인해 자칫 일부만 인용 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으나 이와 무관하게 전부 인용을 받아낸 승소 사례
2024.12.093,162
사건개요
13년 전 약 2년 가량에 걸쳐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을 추행하였던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를 통해 기소하였고, 이에 가해자는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본인이 받은 피해 사실에 대해 보상을 받고자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송지영 책임변호사, 최윤희 선임 변호사는 고소에서부터 의뢰인을 대리하여 일해왔기에 누구보다 이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수천만원의 공탁을 진행하였던 터라 자칫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감액 내지는 기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을 위하여 수차례 회의를 통해 관련 판결들의 설시를 통해 피해보상이 적절함을 소명하였고, 형사와 민사가 다르기에 공탁금이 공제되어서 안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과
청구 전부 인용
형사 공탁에 되어 있는 상태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일부 인용이 될수 있으나, 이와 무관하게 전체 인용이 된 사건.

2024가단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