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ㅣ주인이 없는 상한 음식물이라 생각하고 가져왔다가 신고를 당하였으나 신속한 대응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2025.01.102,355
사건개요
의뢰인은 퇴근길에 장을 보고 나오던 중 무인 포장대에서 발견한 누군가 두고 간 음식물을 보고는 더운 여름이라 상했을 것이라 생각하며 버리기 위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물건의 주인이 분실신고를 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법승 경기북부지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선임 직후부터 의뢰인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구체적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물건의 주인에게 사죄의 의사와 피해회복의 의사를 전하며 합의에 착수하였습니다.
결과
담당변호사는 곧바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언하였고, 군경찰 조사 당시 의뢰인에게 진술 방향을 세심하게 조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담당변호사는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시하여 결과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이 꼼꼼하게 사건을 분석한 후 유리한 정황들을 풍부하게 설명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어 가벼운 마음으로 군생활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기소유예의 구체적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군징계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형제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