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전부승소 | 신뢰를 악용한 온라인게임 투자사기, 피해금 전액배상 전부승소한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회에서 만난 지인으로부터 “리니지 게임의 캐릭터를 키우고 그 캐릭터가 게임 내에서 얻은 아이템 등으로 돈을 벌 수 있다. 절대 손해를 볼 일은 없으며 아무리 잘못되어도 본 전은 잃지 않고 원금은 손실되지 않는다. 많이 투자하면 할수록 많은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 라는 말을 믿고 5,0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실제로 상대방은 리니지 게임 캐릭터와 아이템 판매를 할 생각이 없었고,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가상화폐 투자 등 개인적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의뢰인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에 대하여 보전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을 수임한 대전 민사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의 피해사실이 하나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증거자료들을 정리하였고 형사사건의 유죄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도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으로 모든 피해가 보전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을 하였습니다.
결과
대전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청구 금액을 전액 인정하였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여 전부승소하였습니다.
최근 지인관계를 악용한 금전 요구 사기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실제로 금전을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처럼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병행하고 전문적인 변론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끝까지 주장 입증에 성공한다면, 손해를 전부 인정받고 소송비용까지 모두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가단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