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민사변호사, 전부승소 | 횡령으로 의심받아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를 받았으나, 이익 입증 부족으로 전기각된 사례
사건개요
남양주민사변호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 의뢰인은 상대방과 동업을 하며 자금을 관리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가족명의계좌를 이용하여 사업자금을 투여한 후 이후 돌려받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의 횡령을 의심하며 형사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이 사용한 가족 명의 계좌의 명의자 역시 의뢰인의 횡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변호사의 조력
남양주민사변호사 조력 | 가족명의 계좌를 이용한 것이 의뢰인이고, 그 계좌명의자가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계좌로 이체된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법리적 주장을 개진했습니다.
결과
남양주민사변호사 결과 | 피고 전부승소
남양주민사 유하나 변호사 :
어떠한 금전을 부당이득금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금전의 수취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금전적 이익을 얻어야하고, 상대방은 이로 인한 손해를 입어야 한다는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야 합니다. 단지 돈을 수취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그 돈을 송금인에게 반환할 필요는 없으며, 전술한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문가의 면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억울하게 금전반환요구를 받았다면 법률요건 검토를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