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Case

해결 사례

천안형사전문변호사 무혐의ㅣ회사의 정보통신망에 권한없이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무혐의 처분된 사례

2026.01.161,246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고소인 회사의 연구개발팀 소속으로 퇴사한 후 함께 창업하였으나, 전 회사 대표인 고소인 A와 동료인 고소인 B가 사무실 내에서 애정행위를 하는 CCTV 영상을 무단으로 반출하고, 이를 타인에게 유포하며 "두 사람이 불륜 관계다"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또한, 전 회사 고객의 AI 검사기 시스템에 무단 접속하여 이미지 파일을 반출했다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함께 포함되어 자칫 모든 피의 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피소된 모든 피의사실에 대하여 억울하다고 하며 본 변호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받아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입 등의 금지)
제1항: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제2호: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들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치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객관적 증거 분석 및 포렌식 대응: 조사에 입회하여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애정행위 영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결과 및 참고인들의 진술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CCTV 접속 목적이 보안 점검 및 물건 확인이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2. 정당한 업무 수행의 입증: 외부 시스템 접속 건에 대해, 단순 무단 침입이 아닌 관련 업체 사장의 AS 요청 및 동의하에 이루어진 업데이트 작업이었음을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관계자 진술을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3. 명예훼손 혐의의 논리적 반박: 사내 소문의 근원이 의뢰인들이 아님을 확인하고, 불특정 다수 사이에 떠도는 소문일 뿐 의뢰인이 특정하여 발언했다는 증거가 없음을 강조하여 명예훼손성 발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치밀한 법리 검토와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전적으로 수용하여, 피의자 전원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물리적 실체 부재 입증: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애정행위 영상'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참고인 7명에 대한 조사와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하였으나, 해당 영상의 소재는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 CCTV 접속의 정당성 확인: 포렌식 결과 추출된 91개의 파일 중 고소인들이 함께 있는 영상은 단 2개뿐이었으며, 이 역시 애정행위가 아닌 빈 사무실의 보안 및 개인 물품 확인을 위한 접속이었다는 피의자들의 진술과 일치함이 확인되었습니다.

 

3. 위법성 조각 사유의 명확한 소명: 외부 시스템 접속 및 파일 반출 건에 대하여, 실제 시스템 운용 주체인 직원과 농원 사장의  AS 요청 및 동의가 있었음을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으로 입증함으로써 '무단 침입' 혐의를 완전히 탈피하였습니다.

 

4. 전파 가능성 및 공연성 부인: 사내 직원들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 고소인들 관련 소문은 특정인(피의자)에 의해 유포된 것이 아니라 근거를 알 수 없는 막연한 소문에 불과하다는 점이 밝혀졌으며, 이에 따라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허위사실 적시 및 공연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이 판명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자칫 커리어와 사회적 평판에 치명적일 수 있었던 '전과자'라는 낙인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천안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ㅣ회사의 정보통신망에 권한없이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무혐의 처분된 사례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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